협회정관
規約準則
全羅北道테니스協會
2016.09.01. 제정
2019.03.22. 개정
2020.11.26. 개정
2023.01.00. 개정
2024.02.17. 명칭 변경
제 1 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이하“본회”라 한다) 규약 제5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9.3.22.)
② 회원종목단체(이하“도종목단체”라 한다)는 해당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명칭을 정하여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테니스협회(본 협회)라 하고, 그 영문 명칭도 별도로 정한다. [JEONBUK STATE TENNIS ASSOCIATION (JBSTA)]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본 협회는 해당 종목 운동을 도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도민 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 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본 협회는 해당 종목을 소관 하는 중앙종목단체 등 중앙 체육 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등)
① 본 협회의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다.
② 본 협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23.1.00.)
1. 해당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해당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해당 종목에 관한 국제(국내)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해당 종목의 시. 군 테니스협회의 지도와 지원
5. 해당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해당 종목 경기 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해당 종목의 선수, 심판 및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해당 종목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9. 해당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해당 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11. 해당 종목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에 해당 종목 진흥 및 종목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 협회는 시·군 테니스협회의 요청에 따라 소관 범위 내 종목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도 규모의 사업은 테니스협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③ 테니스협회는 제1항 제8호의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공인 규정을 벗어난 공인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 업체의 제품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시⋅군 종목단체는 본 협회의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9.3.22.)
② 시·군 테니스협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시·군 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본 협회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도 규모 연맹체를 설치할 수 없다.
④ 본 협회에 대한 시·군 테니스협회의 권리와 의무는 본회 정관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0.)
제6조(회비의 납부)
① 본 협회는 본회 회비 규정을 준용하여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2.)
② 제1항에 따라 본 협회가 납부한 회비는 본회 회비 규정 제10조(회비의 운영)에 의거 운영된다. (개정 2019.3.22.)
제 3 장 총 회 (제목개정 2019.3.22.)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 협회의 총회는 다음 각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3.22.) (개정 2020.11.26)
1.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군 테니스협회의 장
2. 본 협회에 등록한 팀 등록 단체의 장
단, 육성학교 및 기관팀으로 3명이상 선수등록을 필하고 2년간 (당해년도 포함) 전국대회 1회 이상 출전해야 함.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9.3.22.)
1. 시군종목단체 부회장
2. 팀 등록 단체장이 해당 단체 팀원 중에서 추천한 자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 협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2.)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수가 9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제29조 제4항에 따른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의 장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3.22.) (개정 2023.1.00.)
⑤ 제4항의 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 수가 9명 미만인 협회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 구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3.22.)
⑥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팀 등록 단체의 경우 해당 팀원 중에서 추천한 자) 1명이 대의원이 된다. (개정 2019.3.22.)
⑦ 제1항의 대의원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시군체육회의 인준 사항을 본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5.3.)
⑧ 본 협회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3.22.) (개정 2019.5.3.)
⑨ 본 협회의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9.3.22.) (개정2019.5.3.) (개정 2019.9.23.) (개정 2023.1.00.)
1. 본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시·군 테니스협회의 회원가입 및 제명
3. 본 협회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 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상임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중요 사항
제8조(총회의 소집)
① 본 협회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본 협회의 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19.3.22.) (개정 2019.3.22.)
② 본 협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15일 이내에 본 협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본 협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4조 제4항 제3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협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회장직무대행 포함) 또는 감사가 본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3.22.) (개정 2023.1.00.)
④ 임시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9.3.22.)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⑦ 총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대면 회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원격 통신수단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 (신설 2023.1.00.)
제9조(의장)
① 본 협회의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의장이 된다. (개정 2019.3.22.)
② 제8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2019.3.22.)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 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9.9.23.)( 개정 2023.1.00.)
②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9.23.) (개정 2020.7.2.)
③ 제2항에 따라 본 협회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9.23.) (개정 2020.7.2.)
④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신설 2019.9.23.) (개정 2020.7.2.) (개정 2023.1.00.)
제11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 협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0.7.2.) (개정 2023.1.00.)
③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9.23.) (개정 2023.1.00.)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본 협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주고받음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개정 2023.1.00.)
제13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본 협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정관을 준용한다. (개정 2023.1.00.)
제 4 장 이 사 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 협회의 이사회는 본 협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본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3.22.) (개정 2023.1.00.)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규약)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중요 사항(개정 2023.1.00.)
③ 삭제 (2019.3.22.)
제14조의 2(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삭제 2020.11.26.>
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 본 협회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분명하게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9.3.22.) (개정 2023.1.00.)
③ 본 협회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항 제3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2019.5.3.)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5.3.)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주고받음을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1.00.)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 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00.)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0.)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본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협회의 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 5 장 임 원
제18조(임원)
① 본 협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9.3.22.) (개정 2019.5.3.) (개정 2020.7.2.) (개정 2023.1.00.)
1. 회장 1명 (개정 2020.9.7.)
2. 부회장 10명 이내(전문체육, 생활체육, 지역 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씩 포함) (개정 2023.7.15.)
3. 이사 15명 이상 28명 이내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 (개정 2023.7.15.)
4. 감사 2명
②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도 종목단체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원할 수 있다. (이사로 한정) 개정 2019.3.22.) (개정 2023.1.00.)
③ 도 종목단체의 임원은 해당 도 종목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9.3.22. ) (개정 2019.5.3.)
④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도 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9.5.3.) (개정 2023.1.00.)
제19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 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본 협회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7.2.)
③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자(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④ 회장 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본회의 정관 및 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 (개정 2023.1.00.)
⑤ (삭제 2019.5.3.)
⑥ (삭제 2019.5.3.)
⑦ (삭제 2019.5.3.)
제19조의 2(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① 회장 선거 후보자는 해당 본 협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협회별 기탁금의 금액 등 본 협회의 회장 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본 협회가 본회의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회원·준회원 단체에 한한다. (개정 2020.7.2.)
제19조의 3(당선인 결정)
① 회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9.5.3.] (개정 2023.1.00.)
제19조의 4(기탁금 반환)
① 본 협회는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본 협회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 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본 협회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3.] (개정 2023.1.00.)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본 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 협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1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사임 또는 법원에 의한 직무 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5.3.) (개정 2023.1.00.)
3. 본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 위원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본 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본 협회(시ㆍ군 테니스협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본회의 회장 선거, 테니스협회, 시·군 체육회 및 시·군 테니스협회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회, 테니스협회, 시·군 체육회 및 시·군 테니스협회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00.)
④ 본 협회(시ㆍ군 테니스협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 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재적 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 대 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재적 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0.)
⑤ 본회는 본 협회의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 협회에 회장 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9.5.3.)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3.22.) (개정 2019.5.3.) (개정 2023.1.00.)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2.)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 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개정 2019.3.22.)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가 본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2.) (개정 2019.5.3.)
⑤ 삭제 (2019.3.22.)
⑥ 삭제 (2019.3.22.)
제22조(임원의 선임)
① 본 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2.) (개정 2023.1.00.)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 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9.3.22.) (개정 2020.9.28.) (개정 2023.1.00.)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019.3.22.)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임원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본 협회 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 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국가대표가 없는 종목은 선수 출신자로 이를 대신하며, 기존 도 종목별 연합회 중 본회 가맹 경기단체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3.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은 재적 임원 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여성이 재적 임원 수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생활체육 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중 도 종목별 연합회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6. 각호의 요건변경이 필요한 종목단체는 변경내용을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④ 제7조 제6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이 경우 임원에 선임된 대의원은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9.3.22.)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2.)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명,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2.)
⑦ 본 협회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3.22.) (개정 2019.5.3.) (개정 2020.9.28.) (개정 2023.1.00.)
⑧ 본 협회의 임원이 취임 후에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개정 2019.3.22.) (개정 2019.5.3.)
제23조(동일인의 겸직 제한)
① 본 협회의 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 협회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협회의 총회 의결을 거쳐 다른 협회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3.22.) (개정 2019.5.3.)
1. 학교 등록팀 단체장
2. 근대5종, 바이애슬론, 철인 3종,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 등 해당 종목의 육성이 필요한 경우
② 본 협회의 임원이 다른 본 협회의 회장 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날까지 현재 소속 본 협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 (개정 2023.1.00.)
③ 본 협회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본 협회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19.5.3.)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3.22.) (개정 2020.7.2.)
1. 본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회원종목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 상황, 예산집행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본회에 보고하는 일 (개정 2023.1.00.)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본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본회, 다른 도 종목단체, 시·군 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이하 “본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19.3.22.) (개정 2023.1.00.)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본 협회의 임원이 본 협회(본회, 다른 본 협회 및 시·군 테니스협회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본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 2019.3.22.)
⑦ 본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 2019.3.22.)
⑧ 시·군 테니스협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본 협회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 협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개정 2019.3.22.)
제24조의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22.) (개정 2023.1.00.)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19.3.22.) (개정 2020.7.2.) (개정 2020.9.7.)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3.22.) (개정 2020.7.2.)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2.) (개정 2023.1.0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5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9.7.)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체의 경우는 회장의 임기는 관리단체 해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3.1.00.)
제25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호에 따르며, 다른 도 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1. 회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3.1.00.)
2. 부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3.1.00.)
3.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개정 2020.9.7.) (개정 2023.1.00.)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 (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제25조 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 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를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3.1.00.)
④ 제2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 종목단체의 임원은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2.]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3.22.) (개정 2019.9.23.)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종목단체에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23.1.00.)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23.1.00.)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1.00.)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 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3.1.00.)
6.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개정 2023.1.00.)
7.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23.1.00.)
8. 본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개정 2023.1.00.)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본 협회와 관련된 사업체의 임직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본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본 협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본 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본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9.9.23.)
④ 본 협회의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19.3.22.) (개정 2019.9.23.)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본회 정관 제9조 제1항에 따라 본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 (개정 2023.1.00.)
③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5.3.)
1. 제22조 제8항에 따라 본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개정 2023.1.00.)
3. 시·군 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개정 2020.9.7.)
제27조의2(명예직의 위촉)
① 본 협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6조 제1항 각호(제6호 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개정 2019.9.23.)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22.] (개정 2023.1.00.)
제 6 장 시·군 종목단체
제28조(지위 및 명칭)
① 시·군 테니스협회는 본 협회의 회원으로 각 시·군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시·군 테니스협회는 시·군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시·군 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군 테니스협회는 시·군 테니스협회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읍·면·동 종목단체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9.3.22.)
제29조(시‧군 종목단체의 총회)
① 시·군테 니스협회의 총회는 다음 각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3.22.)
1. 시ㆍ군종목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한 읍·면·동 종목단체의 장 (개정 2023.1.00.)
2. 종목단체에 등록한 팀 등록 단체의 장
단, 육성학교 및 기관 팀으로 3명 이상 선수등록을 필하고 전국대회 1회 이상 출전해야 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와 (구)전북생활체육회의 도 종목별협회가 본 협회와 그 산하의 도 연맹체로 통합한 경우, 도 연맹체의 회원인 시·군 연맹체의 장은 시·군 테니스협회의 대의원이 된다.
③ 시·군 테니스협회는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④ 시·군 테니스협회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수가 7인 미만으로 제2항에 따른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3.22.)
⑤ 시·군 테니스협회의 장은 등록팀의 장, 동호인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체육동호인조직의 총무담당자 등)의 회의를 단체 군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각각 소집하여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개정 2019.3.22.) (개정 2023.1.00.)
1. 전문체육 분야는 학생부와 일반부 대표 각 2인 이내
2. 생활체육 분야는 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대표 4인 이내. 다만, 종목의 특성상 전문체육 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6인 이내로 할 수 있다.
⑥ 시·군 테니스협회의 장은 등록팀의 장, 체육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 회의를 단체 군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4항의 대의원을 선출하며, 제4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 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해당 시·군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3.22.)
⑦ 시·군 테니스협회의 장이 제4항 및 제5항의 회의소 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 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 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해당 시·군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9.3.22.) (개정 2023.1.00.)
제30조(단체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시·군 테니스협회는 제29조 제5항에 따른 단체 군별 대의원 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2.)
② 단체 군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날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개정 2023.1.00.)
제31조(총회의 소집) 시·군 테니스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군 테니스협회의 장이 소집한다.
제32조(시군종목단체의 규정 등)
① 시·군 테니스협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운영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시·군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3.22.) (개정 2023.1.00.)
② 삭제 (2019.3.22.)
제33조(임원인준 등)
① 시·군 테니스협회의 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도 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 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28.) (개정 2023.1.00.)
② 본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인준 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22.) (개정 2023.1.00.)
③ 시·군 체육회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시·군 테니스협회의 회장, 부회장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9.28.)
④ 시․군 체육회가 인준한 시‧군 종목단체 임원이 회장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그 밖의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본회는 시․군 체육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 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3.22.) (개정 2020.9.28.) (개정 2023.1.00.)
⑤ 시‧군 종목단체는 해당 지역 및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시‧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9.3.22.)
제34조(규약 승인)
① 시·군 테니스협회는 제32조에 따라 시·군 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군 테니스협회의 규약을 제정ㆍ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협회와 협의를 거쳐 시·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3.1.00.)
② 시·군 체육회는 시·군 테니스협회가 규약의 제정ㆍ개정에 대하여 본 협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개정 2023.1.00.)
③ 시·군 테니스협회는 해당 종목의 대회 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본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이의신청 및 감사)
➀ 시·군 테니스협회는 본 협회에 시·군 체육회의 정관 승인 및 회장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본 협회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해당 시ㆍ군 체육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00.)
② 시·군 체육회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00.)
③ 본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 테니스협회의 조직 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본 협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 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시·군 테니스협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 테니스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시·군 테니스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① 본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군 테니스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본 협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 테니스협회는 본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본 협회가 관리단체 지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본회는 본 협회에 대해 정관 제7조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본회의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3.22.) (개정 2023.1.00.)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본회 감사 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 요구가 있을 경우
제 7 장 각종 위원회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협회 내의 실무기구로 법제상벌위원회, 랭킹위원회, 경기위원회, 여성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선수육성위원회, 홍보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2.)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9.3.22.) (개정 2023.1.00.)
⑤ 본 협회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삭제 (2019.3.22.)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본 협회는 해당 본 협회, 시·군 테니스협회 등의 각종 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19.3.22.) (개정 2023.1.00.)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 인사가 과반수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2.) (개정 2020.7.2)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9.9.23.)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19.9.23.)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3.22.)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테니스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19.9.23.)
2. 본회와 본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개정 2023.1.00.)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협회가 본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가 설치하는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1.00.)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22.) (개정 2023.1.00.)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하며,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석한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본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3.22.)
제39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7.2.]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재산의 구분)
①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재원) 본 협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1.00.)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동호인 등록비는 2017년부터 1인당 10,000원으로 한다.
7. 동호인 등록은 각 시·군 협회에서 신청받아 본 협회에 1월 말까지 등록하고, 동호인 등록비는 각 시·군 협회의 동호인 등록 수에 비례하여 30%를 각 시·군 협회에 지원한다.
제42조(잉여금의 처리) 본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각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3.1.00.)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재산의 관리)
① 본 협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종목단체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법인인 경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개정 2019.3.22.) (개정 2023.1.00.)
② 본 협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 협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인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 협회의 재산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0.7.2.) (개정 2023.1.00.)
1. 본회 및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테니스협회, 시·군 체육회 및 시·군 테니스협회의 임직원
2. 본 협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개정 2023.1.00.)
3. 기타 본회 및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테니스협회, 시·군 체육회 및 시·군 테니스협회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45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0.)
③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감사 등)
① 본 협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본 협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7조의2(본회의 감사・징계 등)
①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협회와 시ㆍ군 테니스협회의 조직 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 할 수 있다. (개정 2023.1.00.)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본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해당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5.3.) (개정 2023.1.00.)
③ 본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본회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 처분, 시정조치 또는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본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7.2.) (개정 2023.1.00.)
⑤ 본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 시정조치 또는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도록 본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7.2.) (개정 2023.1.00.)
⑥ 제4항에 따른 본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 등은 본회‘회원단체 감사 규정’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3.22.)] (개정 2023.1.00.)
⑦ 본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회원종목단체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본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19.3.22.)
⑧ 본회가 제7항에 따라 신규 회원종목단체에 파견하는 직원은 해당 단체에 이사회에 의결 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외 이사로 한다. (신설 2019.3.22.)
⑨ 본 협회는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고발 대상, 고발 주체, 고발기준,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목단체 임직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고발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 (개정 2023.1.00.)
제 9 장 사 무 국
제48조(사무국)
① 본 협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본 협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단 사무국장 공석 시에는 전무이사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③ 본 협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5.3.)
④ 사무국장 및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 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개정 2019.3.22.) (개정 2019.5.3.) (개정 2023.1.00.)
⑤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9.5.3.)
⑥ 본 협회(시군테니스협회를 포함한다) 임원(감사는 제외함)의 연임 횟수 제한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이 규정 제26조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 본회 정관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종목의 사무국장 등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신설 2016. 9. 1) (개정 2019.3.22.) (개정 2019.5.3.)(개정 2023.1.00.)
제49조(사무국의 운영 등) 본 협회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9.3.22.)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나. 외부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 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 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개정 2019.5.3.)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 10 장 보 칙
제50조(해산)
① 본 협회는 재적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설립인가 취소(법인에 한정한다)로 해산한다. (개정 2023.1.00.)
② 본 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남은 재산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법인에 한정한다)를 얻어 본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3.22.) (개정 2023.1.00.)
제51조(규약 변경)
① 본 협회가 규약(또는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본 협회의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3.22.) (개정 2019.9.23.)
② 본회가 본 협회의 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9.23.)(개정 2023.1.00.)
제52조(규약 등 제ㆍ개정 등)
① 본 협회는 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정ㆍ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0.)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본 협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 협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ㆍ개정한다. (개정 2023.1.00.)
③ 본 협회의 규약 및 제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0.)
제53조(규정의 해석)
① 이 규정은 본 협회의 규약에 우선 한다. (개정 2023.1.00.)
③ 본 협회가 본회의 정관, 이 규정 및 그 밖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분명하지 않은 사항은 본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00.)
제54조(제한사항) 본 협회가 본회의 정관 및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이나 본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회는 본회 정관 제7조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본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0.)
제55조(경영공시)
① 본 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도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집행 내역,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외부 평가, 감사 결과와 그 외 본 협회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9.3.22.)(개정 2019.9.23.)
부 칙 (제정 2016. 4.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구)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와 (구)전북생활체육회의 도 종목별 연합회가 통합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구)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와 (구)전북생활체육회의 도 종목별 연합회가 통합한 단체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본 협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③ 본회 출범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종목단체 규정에 의해 선출된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로 한다.
④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와 (구)전북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의 도 종목별 연합회가 통합한 단체 임원(회장을 제외한다)의 정수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의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정수를 초과 할 수 있다.
⑤ 본 협회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 (구)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의 가맹단체와 (구)전북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의 종목별 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⑥ 시·군 테니스협회의 회장 선거 시점, 임원의 임기, 임원의 수 및 임원의 중임 횟수에 관해서는 부칙 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부 칙 (개정 2016. 9. 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국장 등 직원으로 채용되는 제한 규정 경과조치) 이 규정 제48조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종목 사무국장 등 직원으로 채용되는 제한 규정은 2020년 12월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9. 3. 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전북특별자치도테니스협회 임원의 연임 횟수에는 (구)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와 (구)전북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의 전북 종목별 연합회 임원의 연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와 (구)전북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의 전북 종목별 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한 날로부터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연임 횟수 제한 산정 시 연임 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정 제21조 제2항 및 제27조 제3항 제4호에 기간의 산정은 시행일 이전 회장의 사고 발생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9. 5. 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4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본 협회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9. 9.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칙개정) 본 협회 규정 제정 부칙(2016.4.27.) 제2조 제3항 중 “임원의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를 “2021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3조 (상임이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제9항 제5호와 제14조의 2(상임이사회 구성 및 기능)의 폐지와 관련하여 당초 본회 승인을 받은 본 협회 상임이사회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정기총회일까지 운영한다.
부 칙 (개정 2020.7.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2항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선임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2조(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1항 제2호에 관하여 본협회는 2021년 정기총회일까지 개정 규정에 맞도록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2020. 9. 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 9.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정 2023. 1. 0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회원단체 관리에 관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적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신설 2020.7.2>
본 협회 임직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기준(제47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본 협회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본협회 청렴 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 보고 및 고발 주체) ① 본 협회 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회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 또는 감사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 고발 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고발 대상) 고발 대상은 본 협회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개별 법령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한다. 제4조(고발의 기준 및 고발시기) ① 회장 또는 감사는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 할 때에는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유용금액이 1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1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유용금액을 전액 원상 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자가 또다시 수수를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장 또는 감사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공금 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5조(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회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본 협회 책임자는 고발 대상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항에 따라 회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본 협회 인사 규정에 의거,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시․도테니스협회 및 전국규모연맹체에 대한 조치) 본 협회의 장은 시도 테니스협회 및 전국 규모 연맹체의 장에게 이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고발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