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킹관리규정
전북특별자치도 테니스 대회 랭킹관리 규정
<2024.01.01.개정>
본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테니스협회(이하 “협회”라 칭한다)에서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와 소속 단체(단체,개인)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1조 (명 칭)
본 규정은 협회의 하부 규정인 전북특별자치도 테니스대회 랭킹관리 규정이라 칭한다.
2조 (회원 자격 및 의무)
1. 협회에 가입한 회원이어야 한다.
2. 본 협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개인,단체는 각 시‧군 협회를 통하여 본 협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3. 협회의 회원은 본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5. 대회를 주최하는 소속 단체(단체,개인)는 대회개최비용으로 매 대회시 3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6. 대회개최비용의 납부는 전북특별자치도테니스협회 사무국(법인통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7. 랭킹위원회에 제출한 대회 일정 및 대회 계획서와 상이한 대회를 개최하게 될 경우 랭킹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대회를 진행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입회비와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8. 각 대회마다 참가팀별 4천원의 유소년발전기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조 (동호인 등록 시 준수사항 및 출전 자격)
1. 협회의 랭킹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협회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2. 협회에 등록한 동호인은 테니스대회 랭킹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3. 대회일 기준 주소지 또는 직장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있어야 한다.
5. 2020년 1월1일 이후 타시ㆍ도에서 전입(직장포함)한 동호인은 협회에 등록하기 전 반드시 랭킹위원회에 등급 심사를 받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등급으로 등록하고 대회에 출전해야한다. 이를 위반 시 부정페어로 간주하여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동호인 등록 신청 시 클럽 및 시·군 협회에서는 사전 검증을 엄격히 해야 하며 사전에 동호인에게 충분히 공지해야 한다.
4조 (랭킹대회관리 운영 및 시상)
랭킹대회 관리 및 운영은 협회의 랭킹위원회에서 관리한다.
1. 랭킹대회는 선수부,오픈부,여자부 중 1개부서를 포함한 2개부서 이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1) 남.녀 각 신인부 2개 부서로는 개최할 수 없다.
2. 랭킹위원회는 매년 초 정기총회 시 당해의 대회를 결정한다. 결정 후에 대회의 추가는 있을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대회 개최 2개월 이전에 대회일정 및 경기 기간을 제출하여 랭킹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대회기간이 중복될 경우 랭킹위원회를 통하여 일정을 조정 받아야 한다. 조정이 불가할 경우, ① 도 협회 주최 대회 ② 각 시군 주최 대회 순으로 결정하고 기타 대회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동 기간에 개최되는 대회는 회원단체 간 협의에 의해 토요일과 일요일로 분리하여 개최하며 협의불가 시 추첨에 의해 대회 일을 결정한다.
5. 대회 개최일시는 랭킹대회를 우선 배정한다.
6. 랭킹대회로 승인 받고자 하는 대회는 대회계획서를 제출하여 랭킹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에 의해 매년 초 정기총회 후에 랭킹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협회장이 승인한다.
7. 주최 측은 대회요강을 랭킹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 지적된 수정사항은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8. 랭킹위원회가 승인한 대회요강으로 반드시 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시 랭킹위원회는 승인을 해 주어야한다.
9. 대회 프로그램(팸플릿), 홍보 포스터 제작 시 협회의 협찬사 광고를 삽입하여야 한다.
10. 사용구는 협회에서 지정한 공식 시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주최 측은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대회결과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한다.
12. 연말에 각 부별 상위 랭킹 자에게 시상한다. 시상범위는 랭킹대회 시작 전 홈피에 공지하며, 공지하지 않으면 전년도에 준하여 시상한다. 또한, 우수동호인 상, 우수클럽 및 모범적인 대회 주최 측을 시상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테니스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한다.(두개부서 이상 상위 랭킹 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한 개부로만 시상한다.)
13. 시상식에 랭킹 포인트가 동점일 경우 아래 순서로 정한다.
가. 최다 출전 동호인 나. 연장자 다. 추첨
14. 모범적인 대회선발은 본 위원회 위원들의 대회평가를 기반으로 최고점수를 받은 대회로 결정한다. 단 위원들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15.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대회가 순연되거나 대회가 종결되지 못한 경우, 랭킹위원회와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 한다.
16.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당해연도 랭킹시상식에서 제외한다.
17. 랭킹시상자의 자격기준은 남자부는 7회 이상출전, 여자부는 5회 이상 출전하여야 한다.
5조 (그룹의요건)
1. 그룹요건은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분류한다.
2. 그룹의 등급구분은 랭킹 포인트가 주어지는 개최부서의 개수와 시상내역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3. 시상품은 규정이 정한 금액(현금가)이상 이어야 한다.
4. 경기 개최부서는 등급 요건에 맞춰 협회의 기준에 의해 주최 측에서 결정한다.
가. 남자부, 여자부 등급 구분 표
남 자 부 | 여 자 부 | ||
선수부 | 10 등급 | 국화부 | 7 등급 |
오픈부 | 9 등급 | ||
8 등급 | 6 등급 | ||
7 등급 | |||
6 등급 | 5 등급 | ||
5 등급 | |||
남자일반부 | 4 등급 | 여자일반부 | 4 등급 |
3 등급 | 3 등급 | ||
2 등급 | 2 등급 | ||
남자신인부 | 1 등급 | 여자신인부 | 1 등급 |
나. 기타 랭킹위원회와 협의된 등급
5. 등급기준 이외의 경기 부(수)는 랭킹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결정 없이 진행시 그룹요건에서 제외 한다.
6. 그룹 기준은 제9조 3항(그룹구분 표)에 의한다.
6조 (그룹 결정)
1. 그룹의 결정은 등급 요건 충족 시 랭킹위원회가 결정한다.
2. 대회진행시 대회요강상 해당부서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부서 수에 준하여 그룹을 하향하고, 그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부서를 개최하여야 한다.
3. 본 조 “2”항을 위반 시 2년간 대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그 다음 대회 개최시 신규대회로 간주한다.
7조 (배점)
1. 남자부, 여자부에 배점한다.
2. 랭킹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대회에 참가하여 규정이 정한 기준 이상일 때 배점한다.
3. 모든 배점은 참가선수의 소속부서에 배점한다.
4. 랭킹순위는 출전한 모든 대회의 포인트를 반영한다.
5. 등급이동 및 대회요강으로 각 등급에 참여하여 얻은 배점 적용은 아래 각호에 의한다.
1) 당해 연도 부서 승급 시, 출전했던 그 해 첫 대회의 부서에 점수를 합산하여 랭킹시상점수를 산출한다.
2) 당해 연도 부서 하향 시, 해제 전에 획득한 포인트를 해제 후에 출전한 부서의 점수에 합산하여 랭킹시상점수를 산출한다.
3) 점수 이월은 차기년도 동 대회가 종료 되면 삭제된다.
4) 등급별 합산페어로 구성된 팀이 규정에 정한 성적을 얻을 경우 각각 자기 부서에 포인트를 적립한다.
5) 기타 랭킹위원회와 협의되지 않은 대회는 배점하지 않는다.
6. 모든 참가선수의 소속 명(클럽)은 처음 참가한 대회의 소속 명을 적용하고 소속클럽명은 1개 클럽이상 선택가능하나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제일 앞의 클럽을 대표클럽으로 한다.
7. 클럽소속은 연중 가장 먼저 시작되는 회원단체 경기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1년으로 한다.
8. 우천 및 기타사유로 대회 지정 일에 개최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4조16항을 적용하며, 랭킹위원회와 순연일정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협의 없이 결정하였을 경우는 랭킹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배점에서 제외할 수 있다.
9. 고의적으로 우승을 회피할 경우에는 배점하지 아니하며, 모든 시상은 회수한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파트너 포함)
10. 랭킹위원회가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포인트는 사후에라도 박탈하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파트너 포함)
8조 (대회경기 시상품)
대회경기 시상품은 아래에 의한다.
1. 시상품(단체전 포함)
랭킹대회 상금 및 시상품은 대회를 주최하는 단체 및 개인이 책정할 수 있으며, 남자부 70팀 이상 참가 시 시상금 조정은 불가하며, 참가팀 수에 의해 상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주최 측은 랭킹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지된 상금의 20% 이내로 하향조절할 수 있다. 단, 최저 상금은 우승은 30만원, 준우승은 20만원, 3위는 10만원 이상은 지급하여야 한다.
2. 예선 대진표 작성(중복삭제) 경기규정으로 이관
3. 랭킹 및 시드 배정(중복삭제) 경기규정으로 이관
9조 (그룹별 개인복식 입상자 참가 랭킹 포인트와 그룹 배정)
1. 동호인 대회 그룹별 랭킹 포인트
그레이드 | 우 승 | 준 우 승 | 4 강 | 8 강 | 16 강 | 32 강 |
SA 그룹 | 200 | 140 | 90 | 40 | 20 | 10 |
A 그룹 | 180 | 126 | 81 | 36 | 18 | 9 |
1 그룹 | 160 | 112 | 72 | 32 | 16 | 8 |
2 그룹 | 140 | 98 | 63 | 28 | 14 | 7 |
2. 랭킹 관리 : 남자부 4개부서(1~10등급), 여자부 3개부서(1~7등급)로 한다.
남 자 부 | 여 자 부 | ||
선수부 | 10 등급 | 국화부 | 5 ~ 7 등급 |
오픈부 | 5 ~ 9 등급 | ||
남자일반부 | 2 ~ 4 등급 | 여자일반부 | 2 ~ 4 등급 |
남자신인부 | 1 등급 | 여자신인부 | 1 등급 |
3. 랭킹점수가 부여되는 부서로 시상부서 수에 따라 그룹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이벤트 경기는 불 포함하고, 새싹부가 포함될시 한개 부서 추가로 인정한다.)
그레이드 | SA그룹 | A그룹 | 1그룹 | 2그룹 |
개최부서 | 5개부서 이상 | 4개부서 이상 | 3개부서 이상 | 2개부서 이상 |
4. 랭킹 포인트 부여
1) 32강부터 포인트 부여
2) 참석한 대회에서 획득한 포인트 합산
5. 포인트 유효기간
1) 차기 대회 후 전년도 포인트는 자동 소멸되고 당해 연도 포인트를 적용
6. 대회 그룹별 부서 편성에 관한 연도별 세부 기준은 부칙으로 표시한다.
10조 (대회운영 및 시드배정)(삭제) 경기규정으로 이관
11조 (동률처리) (삭제) 경기규정으로 이관
12조 (우승자의 정의)(삭제) 경기규정으로 이관
13조 (선수의 정의)(삭제) 경기규정으로 이관
14조 (선수의 판정)(삭제) 경기규정으로 이관
15조 (지도자의 정의)(삭제) 경기규정으로 이관
16조 (선수보호 규정)(삭제) 경기규정으로 이관
17조 (선수자격 확인)(삭제) 경기규정으로 이관
18조 부정선수의 신원확인 요청 및 유효기간(단체전 및 비 랭킹대회 포함)(삭제) 경기규정으로 이관
19조 (상품(금) 및 포인트 회수)(삭제) 경기규정으로 이관
20조 (코 칭)(삭제) 경기규정으로 이관
21조 (셀프저지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삭제) 경기규정으로 이관
22조 (상해와 휴식)(삭제) 경기규정으로 이관
23조 (대회의 윤리규정)(삭제) 경기규정으로 이관
기타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 부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칙1. 2021년 전라북도 남자부 등급 규정
부칙2. 2021년 전라북도 랭킹대회 남자부 표준요강
부칙3. 2021년 전라북도 여자부 등급 규정
부칙4. 2021년 전라북도 랭킹대회 여자부 표준요강
부칙5. 2023년 전라북도 새싹부 대회요강
부칙1. 2023년 전라북도 남자부 등급 규정
등급 | 상 세 규 정 |
10 | • 만30세 미만 초등학교 선수출신 • 만40세 미만 중학교 선수출신 • 만50세 미만 고등학교 이상 선수출신 • 국가대표나 상비군이 아닌 현 대학선수 |
9 | • 만30세 이상 초등학교 선수출신 • 만40세 이상 중학교 선수출신 • 만50세 이상 고등학교 이상 선수출신 • 일반지도자 중 1회 이상 우승자(전국 및 전북대회) |
8 | • 우승 경력이 없는 일반지도자 • 전북대회 및 전국대회 4회 이상 우승자 |
7 | • 전북대회 및(또는) 전국대회 2 ~ 3회 우승자 |
6 | • 전북대회 및(또는) 전국대회 1회 우승자 |
5 | • 전국대회 준우승자 • 3~4 등급 동호인 중 전북대회 우승자 • 만40세 미만 중학교 이상 여자선수출신 |
4 | • 전국대회 4강 진출자 • 3등급 동호인 중 전북대회 입상자 • 6등급 이상으로 승급이 되지 않은 만40세 이상 중학교 이상 여자선수출신 • 여자 초등학교 선수 출신 |
3 | • • 2등급 이하 동호인 중 우승자 • 2등급 이하 동호인 중2019년 12월31일 이전 승급자 • 국화부 중 전국 랭킹대회 5회 이상 우승자 |
2 | • 1등급 동호인 중 입상자(2014년 이후 ~ ) • 국화부 중 전국 랭킹대회 2~4회 우승자 |
1 | • 2~9등급에 해당되지 않은 동호인 • 국화부 중 전국 랭킹대회 1회 우승자 이하 |
▣ 등급별 공통 사항
1. 등급의 승급 및 해제 기준
1) 전국대회라 함은 랭킹 및 비랭킹대회 전체를 포함한다.(단식부,혼합복식,이순부 제외)
2) 전국 및 전북대회에 공동3위 2회는 준우승 1회와 같고 준우승 2회는 우승 1회와 같다. (전북대회는 2009년부터 전국대회는 2012년부터 적용됨)
3) 5등급 이상 동호인의 우승 횟수는 5등급이 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4) 등급의 승급 및 해제 시 우승횟수는 유지되며 입상 성적은 삭제된다.
(예, 우승 2회 준우승 1회 3위 3회 인자가 등급이동 시 우승 3회 만 남고 3위 1회는 삭제됨)
5) 일반부와 신인부내에서 등급 이동시 입상성적은 유지된다.
(예, 준우승 1회, 3위 1회인 4등급이 3등급으로 연령 해제되어 3위 1회 입상하면 5등급으로 승급됨)
6) 연령에 의해 등급이 상·하향 될 경우 승급 및 해제된 등급으로 만 1년간 유지해야 한다. 단, 등급이 승급된 차기 대회는 승급된 등급으로 출전
7) 모든 등급에 대해 해제 연령에 도달 했을지라도 전국 및 전북대회에서 우승한 경우에는 본래의 등급으로 환원되며 우승시점을 기준으로 만 1년 후에 한단계씩 해제된다.
8) 오픈부에 속한 자가 승급 기준에 충족되어 등급 상향 시 1단계씩 상향된다.
9) 징계기간에 해제연령이나 해제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징계기간 만큼 추가 후 해제된다.
10) 연령에 의한 등급의 해제는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 9등급 | 8등급 | 7등급 | 6등급 | 5등급 | 4등급 | 3등급 | 2등급 |
8등급 | 5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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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등급 | 63(58) | 5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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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급 | 68(63) | 60(55) | 5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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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71(66) | 65(60) | 60(55) | 5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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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74(69) | 68(63) | 65(60) | 60(55) | 5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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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76(71) | 71(66) | 68(63) | 65(60) | 60(55) | 5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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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78(73) | 74(69) | 71(66) | 68(63) | 65(60) | 60(55) | 5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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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80(75) | 76(71) | 74(69) | 71(66) | 68(63) | 65(60) | 60(55) | 58(53) |
※ 등급별 연령 해제표(일반지도자 및 동호인에 한함)
1) 괄호()는 여자 동호인
2) 해제연령은 주민등록상 만 연령으로 연도만 적용
3) 남.녀 신인부 출전시 해제자끼리의 페어는 불가하다
2. 승급을 위한 대회기준 및 규정은 대회요강 상 전북대회는 64팀 이상이여야 하며, 전국대회는 64팀 이하도 승급되고 랭킹위원회에서 인정한 대회이어야 한다.(비랭킹대회 제외)
1) 이벤트 대해는 32팀 미만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승급에서 제외한다.(랭킹점수 미부여)
3. 경기부서의 명칭은 연말 랭킹시상식과 랭킹규정에 적용하고 대회진행은 합산점수로 해야 한다.(예, 남자 합산 11등급부, 여자 합산 7등급부)
4. 등급산정 시 남자부, 여자부 모두 2020년은 제외한다.
5. 참가팀이 16팀 미만인 등급의 대회 개최 여부는 랭킹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회 주최측이 결정할 수 있다. 단, 16팀 미만의 부서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대회 그룹은 하향 조정된다.
6. 본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의 소속그룹에서 2022년 1월 1일 등급규정에 맞게 적용하며 개정이전의 규정도 당해 연도 별로 유효하다.
부칙2. 2023년 랭킹대회 남자부 표준 요강
1. 대회장은 파트너 합산 점수로 대회 요강을 구성해야 한다.
2. 남자부는 선수부, 오픈부, 남자일반부, 남자신인부 4개부서로 구성한다.
남 자 부 등 급 규 정 | ||||||||||
부서 | 선수부 | 오픈부 | 남자일반부 | 남자신인부 | ||||||
등급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3. 경기부서 명칭
1) 선수출신(10등급) | 입상성적 | 페어 출전조건 |
만30세 미만 초등학교 선수출신 | ·비우승자 | ·합산 나이 75세 이상 |
·1회 우승자 | ·합산 나이 80세 이상 | |
·2~3회 우승자 | ·합산 나이 85세 이상 | |
·4회 이상 우승자 | ·합산 나이 90세 이상 | |
만40세 미만 중학교 선수출신 | ·비우승자 | ·합산 나이 85세 이상 |
·1회 우승자 | ·합산 나이 90세 이상 | |
·2~3회 우승자 | ·합산 나이 95세 이상 | |
·4회 이상 우승자 | ·합산 나이 100세 이상 | |
만50세 미만 고등학교 이상 선수출신 | ·비우승자 | ·합산 나이 95세 이상 |
·1회 우승자 | ·합산 나이 100세 이상 | |
·2~3회 우승자 | ·합산 나이 105세 이상 | |
·4회 이상 우승자 | ·합산 나이 110세 이상 | |
현 대학선수 이상 | ·비우승자 | ·합산 나이 85세 이상 |
·1회 우승자 | ·합산 나이 90세 이상 | |
·2~3회 우승자 | ·합산 나이 95세 이상 | |
·4회 이상 우승자 | ·합산 나이 100세 이상 |
4. 선수 및 지도자 참가조건
2) 선수출신, 일반지도자(8~9등급) | 입상성적 | 페어 출전조건 |
고등학교 미만 선수출신과 일반지도자 | ·1회 우승자 | ·합산 나이 95세 이상 |
·2회 이상 우승자 | ·합산 나이 100세 이상 | |
고등학교 이상 선수출신 | ·1회 우승자 | ·합산 나이 100세 이상 |
·2회 이상 우승자 | ·합산 나이 105세 이상 |
5. 대회장은 대회부서에 출전제한 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6. 대회장은 대회요강 상 같은 부서의 등급이 모두 출전 가능한 페어로 대회를 개최해야 하고 출전할 수 없는 부서나 등급을 대회요강에 명시해야 한다.
7. 랭킹대회에 참여하는 동호인은 동일대회에 중복 출전 할 수 있다. 단 랭킹 점수는 1개 부서의 성적만 인정한다.
♣ 위 표준요강은 2023년도 랭킹대회 남자부에 적용되는 요강입니다.
대회장님께서는 본 표준요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부칙3. 2023년 전라북도 여자부 등급 규정
등급 | 상 세 규 정 |
7 | 1) 만 50세 이상 초등학교 선수출신 2) 만 55세 이상 중학교 이상 선수출신 3) 국화부 4회 이상 우승자 |
6 | 1) 만 60세 이상 초등학교 선수출신 2) 만 65세 이상 중학교 이상 선수출신 3) 7등급 “3)”항에 해당되는 동호인 중 만 60세 이상인 자 4) 국화부 1 ~ 3회 우승자 |
5 | 1) 만 65세 이상 초등학교 선수출신 2) 만 70세 이상 중학교 이상 선수출신 3) 6등급 “3)”항에 해당되는 동호인 중 만 65세 이상인 자 4) 6등급 “4)”항에 해당되는 동호인 중 만 60세 이상인 자 5) 개나리부 중 전국랭킹대회 우승자 |
4 | 1) 3 등급 동호인 중 1회 이상 우승자 2) 전국대회 4강 이상 입상자 |
3 | 1) 4 등급 동호인 중 만 60세 이상 동호인 2) 2 등급 동호인 중 전라북도대회 우승자 |
2 | 1) 3 등급 “1)”항에 해당되는 동호인 중 만 65세 이상 동호인 2) 3 등급 “2)”항에 해당되는 동호인 중 만 60세 이상 동호인
4) 1 등급 동호인 중 전라북도대회 우승자 |
1 | 1) 2 등급 “1)”항에 해당되는 동호인 중 만 68세 이상인 자 2) 2 등급 “2)”항에 해당되는 동호인 중 만 65세 이상인 자 3) 2 등급 “3), 4)”항에 해당되는 동호인 중 만 60세 이상인 자 4) 2 ~ 7 등급에 해당되지 않은 동호인 |
▣ 등급별 공통 사항
1. 선수출신 이라함은 정구선수도 포함 한다.
2. 여자부는 국화부(5~7등급), 여자일반부(2-4등급), 여자신인부(1등급)로 구성한다.
3. 국화부 및 여자일반부(2-4등급) 우승과 입상에 따른 전북대회 우승경력 환산 방법
전국대회 | 전북대회 |
국화부 전국대회 1회 우승 | 전북대회 3회 우승 |
국화부 전국대회 준우승 | 전북대회 2회 우승 |
국화부 전국대회 3위 | 전북대회 1회 우승 |
1)
2)
전국대회 | 전북대회 |
여자일반부(2-4등급) 전국대회 준우승 | 전북대회 2회 우승 |
여자일반부(2-4등급) 전국대회 3위 | 전북대회 1회 우승 |
전북대회 | 전북대회 |
국화부 및 여자일반부(2-4등급) 전북대회 준우승 2회 | 전북대회 1회 우승 |
국화부 및 여자일반부(2-4등급) 전북대회 3위 2회 | 전북대회 준우승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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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화부, 여자일반부(2-4등급) 전국대회의 우승 및 입상경력은 연도를 제한하지 않고 전북대회 우승 및 입상경력은 대회일 기준 만 3년(2020년도 제외)까지를 환산한다.
5. 여자신인부(1등급)의 입상성적 환산 방법
전북대회 | 전북대회 |
여자일반부(1등급) 전북대회 준우승 2회 | 전북대회 1회 우승 |
여자일반부(1등급) 전북대회 3위 2회 | 전북대회 1회 준우승 |
◉입상 환산은 대회일 기준으로 이전 만 3년을 적용하며, 2021년도부터 적용한다.
6. 승급이나 연령에 의해 등급이 상·하향 될 경우 승급 및 해제된 등급으로 만 1년간 유지해야 한다. 단, 등급이 승급된 차기 동대회는 승급된 등급으로 출전해야 한다.
7. 참가팀이 16팀 미만인 등급의 대회 개최 여부는 랭킹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회 주최 측이 결정할 수 있다. 단, 16팀 미만의 부서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대회 그룹은 하 향 조정된다.
부칙4. 2023년 랭킹대회 여자부 표준 요강
1. 대회장은 파트너 합산 점수로 대회 요강을 구성한다.
여 자 부 등 급 규 정 | |||||||
부서 | 국화부 | 여자일반부 | 여자신인부 | ||||
등급 | 7 | 6 | 5 | 4 | 3 | 2 | 1 |
2. 경기부서의 명칭
3. 두 부서의 결승 경기를 크로스로 진행하는 대회는 개최 할 수 없다.
4. 대회장은 대회요강 상 같은 부서의 등급이 모두 출전 가능한 페어부로 대회를 개최 해야 하고 출전할 수 없는 등급을 대회요강에 명시해야 한다.
※ 대진표 공개 후 출전하지 않은 선수는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 위 표준요강은 2024년도부터 랭킹대회 여자부에서 적용되는 요강입니다.
대회장님께서는 본 표준요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부칙5. 새싹부 대회요강
1. 남자
2 등급: 테니스 경력 만 2년(동아리 포함) 이하 동호인(코치가 인정한 동호인)
1 등급: 테니스 경력 만 1년(동아리 포함) 이하 동호인(코치가 인정한 동호인)
※ 랭킹대회에 한번이라도 출전한 남자 동호인은 새싹부에 출전 불가함.
2. 여자
2 등급: 테니스 경력 만 4년(동아리 포함) 이하 동호인(코치가 인정한 동호인)
1 등급: 테니스 경력 만 2년(동아리 포함) 이하 동호인(코치가 인정한 동호인)
※ 랭킹대회에 포인트가 있는 여자 동호인은 출전 가능하나 랭킹대회 16강 이상의 성적이 있는 동호인은 출전 불가함.
3. 홈페이지에 개인별 참가 신청을 하여 대회당일 혼복 합산 3점 페어로 파트너를 정하고 남자, 여자 구성비가 맞지 않을 시 동성으로 편성한다.
4. 새싹부 대회 우승자는 새싹부에 참가할 수 없고, 입상자끼리는 파트너를 불가한다.
5. 새싹부라 함은 전라북도테니스협회에 등록하거나 클럽에 가입한 날이 기준이 아니고 테니스에 입문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6. 새싹부에 출전하는 동호인도 전라북도테니스협회에 등록해야 하고, 지도자 또는 시·군 협회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지도자 또는 시·군 협회 사무국장은 새싹부에 참여하는 동호인이 등급규정에 맞는지 엄격히 판단하여 추천해야 한다.
7. 게임 당사자가 상대선수에 대해 소청을 제기할 시, 소청을 제기하는 자가 증거 자료를 입증해야 한다.
2024. 01. 01
전북특별자치도테니스협회 생활체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