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고창복분자배 전북동호인 테니스대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JBTA 작성일19-10-11 09:41 조회27,067회 댓글0건본문
남자금배은배부 | 10월10일 ~ 10월24일[신청마감] | 10월26일09시00분 | 34 | [신청마감] | |
남자동배부 | 10월10일 ~ 10월24일[신청마감] | 10월26일09시00분 | 21 | [신청마감] |
『SPORTS 7330』 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 운동! | ||
2019년 복분자배 테니스대회 | ||
일 시 | 2019. 10. 26(토) 09:00 | |
장 소 | 고창 공설테니스장 외 보조경기장 | |
주 최 | 고창군체육회 | |
주 관 | 고창군테니스협회 | |
대회부서 | 남자 금+은배부, 남자동배부(각 부 참가요건을 꼭 확인바랍니다)- | |
참 가 비 | 팀당 32,000원(2,000원 유소년기금)-중식제공 | |
사 용 구 | 전북테니스 공식 사용구(윌슨) | |
참가신청 | 전라북도테니스협회 홈페이지 http://www.jbtennis.net/ 신청 | |
대회문의 : 김태균 010-4652-6210, 강상구 010-5662-7231 | ||
*참가비 당일입금 불가, 마감후 환불 불가 | ||
신청마감 | 2019. 10. 24(목) 오후6시 | |
대진표 공지 | 전라북도테니스협회 홈페이지 http://www.jbtennis.net | |
2019. 10. 25(금) 오후6시 이후 공지 | ||
문 의 처 | 대회장 윤재성(010-3636-8832) | |
사무국장 김태균(010-4652-6210) | ||
경기이사 강상구(010-5662-7231) | ||
시 상 | - 우 승 : 현금 40만원 및 상패 | |
- 준 우 승 : 현금 20만원 및 상패 | ||
- 공동 3위 : 현금 10만원 | ||
- 8강 : 쌀 10㎏ | ||
□ 부서별 참가자격 요건 | ||
부 서 | 참가자격 및 입금계좌 | |
금+은배부 | ▶금배B+은배B | 고창공설테니스장 |
(37팀 선착순 마감) | ① 합산연령 90세 이상 ② 해제자와 파트너 불가 | |
[단 금배B는 최근 2년이내의(대회기준일) 우승(입상실적누적포함) | ||
2회 이상자는 5세 상향(5회 이상자는 10세 상향)] | ||
▶금배C+은배A(합산연령 90세이상,해제자와 파트너불가) | ||
▶금배D+금배E(합산연령 85세이상,해제자와 파트너불가) | ||
▶금배E+금배E(합산연령 80세이상) | ||
동배+동배 | ▶동배+동배 | |
(27팀 선착순 마감) | ①은배 해제자+은배해제자 파트너 불가 | |
②랭킹 30위 이내 상호 파트너 불가 | ||
③은배 해제자는랭킹 30위 이내의 파트너 불가 | ||
-입금계좌 : 농협 (예금주 박창수 352-0873-9244-63) | ||
*입금시 입금자명은 참가신청 성명으로 기입(예: 홍길동) | ||
□ 경기방법 | ||
1. 예선 및 본선 : No-Ad, 5:5 Tie-Break적용(예선 : 각 조별 리그 후 1,2위 본선진출. 본선 : 토너먼트) | ||
2. 경기 순서 | ||
1) 조별 4팀 경우 : 1-4, 2-3, 1-3, 2-4, 1-2, 3-4 | ||
2) 조별 3팀 경우 : 1-2, 3-게임승자, 3-게임패자 | ||
3. 예선 조별리그 동률 팀 발생시 순위 결정 | ||
1) 2팀이 동률일 경우 - 승자승 | ||
2) 3팀이 동률일 경우에는 가, 나, 다 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 ||
가. 동률 3팀간에 게임득실차가 높은 팀 | ||
나. 게임득실차가 동률일 경우 - 두 사람의 합산연령이 많은 팀 | ||
다. 합산연령이 같을 경우 - 추첨으로 한다. | ||
※ 3팀 중 한 팀이 결정되고 두 팀이 득실이 같을 경우는 두 팀 간만 나, 다를 적용한다 | ||
□ 경기 주의사항 및 참가자 준수사항 | ||
1. 풋폴트는 상대선수가 콜을 요할 시 1회 경고, 2회 적발 시 진행요원이 심판으로 경기를 참관한다. | ||
(진행요원이나 대회 감독관은 엔드 체인지시 1차 경고를 하고, 이후에는 풋폴트 콜 할 수 있음) | ||
2. 경기 중 신체장애로 휴식을 요할시 1회에 한하여 10분간의 휴식을 허용한다. | ||
3. 경기와 관련한 모든 이의 신청은 경기 종료 후에도 가능하다. | ||
판정은 대회 진행본부에서 한다. | ||
4. 출전 선수는 생활체육 공제보험 가입을 권장하며 경기 중 부상 및 사고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 ||
5. 부정 선수 판명 시 대회 종료 이후에도 상금, 상품권, 상패등을 회수한다. | ||
6. 신분 확인 요청시 신분증을 제출하지 못 할 경우 실격 처리한다. | ||
7.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회진행본부 유권해석에 의한다. | ||
고창군테니스협회 회장 윤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