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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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47회 전라북도지사기 직장대항 및 클럽대항 테니스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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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BTA 작성일19-03-06 10:34 조회31,170회 댓글0건

본문

참 가 부 서
신 청 기 간
경 기 일 시
경 기 인 원
현재신청팀
신 청 하 기
단체전(남자) 09월24일 ~ 10월16일[신청마감] 10월19일09시00분 30 [신청마감]

 

『SPORTS 7330』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 운동!
제47회 전라북도지사기 직장대항 및 클럽대항 테니스대회
일  시  2019.10.19(토) 9시 직장대항 및 클럽단체전   - 우천시(10월 20일)
장  소  완주군청테니스장외 보조구장
주  최  전라북도, 전라북도테니스협회
주  관  전라북도 테니스협회
대회부서  직장대항,클럽단체전
참가비   직장 및 클럽부 6만원 유소년기금 포함
 입금계좌 농협 010-4643-6673-09 최오순(전라북도테니스협회)
사용구  윌슨 테니스볼(전북랭킹대회 공식 사용구)
참가신청  전라북도테니스협회 홈페이지 http://www.jbtennis.net/ 신청
 참가신청시 랭킹은 2019년 10월 대회참가용기준 JBTA랭킹 참조
 ※ 참가비 당일 입금불가. 마감후 환불 불가
신청마감  2019.10. 16(수) 오후 20:00까지 (클럽대항전해당) 후보포함 9명 명시
대진표공지  전라북도테니스협회 홈페이지 http://www.jbtennis.net/
 2019. 10. 18(금) 오후 6시(단체전) 
문의처  대 회 장 : 정 희 균  
 사무국장 : 조 성 규 
 대회총괄 : 박두환 010-8643-8752 
 대회문의 : 온대석 010-8900-9620   남정우 019-364-7116   
시  상   클럽단체전
  ▶ 우     승 : 현금 70만원 및 상패 
  ▶ 준  우 승 : 현금 50만원 및 상패
  ▶ 공동  3위 : 현금 30만원 및 상패
  ※ 참가팀이 적을 경우 시상내역 조정
□ 부서별 참가자격 요건  (대회 당일 직장부 및 클럽단체전 중복 신청 불가)-직장 및 클럽단체전 한부서만 가능
단체전  1 복식 - 동배+동배(은배해제자끼리 파트너 불가) 10월19일 09시       
 2 복식 - 선수+금E, 금A+금D, 금B+금C이하
          - 단 선수출신중 만45세이상은 금A로 출전가능
 3 복식 - 은배+은배(금배해제자끼리 파트너 불가)
  □ 경기방법
 1. 예선 및 본선 : No-Ad., 5:5 Tie-Break적용(예선 : 각 조별 리그 후 1,2위 본선진출. 본선 : 토너먼트)
 2. 경기 순서
   1) 조별 4팀 경우 : 1-4, 2-3, 1-3, 2-4, 1-2, 3-4
   2) 조별 3팀 경우 : 1-2, 1-3, 2-3
 3. 예선 조별리그 동률 팀 발생시 순위 결정(단체전은 랭킹관리세칙 12조 2항 참조)
   1) 2팀이 동률일 경우, 승자 승
   2) 3팀이 동률일 경우에는 가, 나, 다 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가.동률 3팀간에 게임득실차가 높은 팀
     나.게임득실차가 동률일 경우, 두 사람의 합산연령이 많은 팀
     다.합산 연령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한다.
 ※3팀 중 한 팀이 결정되고 두 팀이 득실이 같을 경우는 두 팀 간만 나. 다를 적용한다. 
  □ 경기 주의사항 및 참가자 준수사항
  1. 미스 콜은 인정하지 않는다. 즉 콜한 팀이 실점
  2. 풋폴트는 상대선수가 콜을 요할 시 1회 경고,2회 적발 시 진행요원이 심판으로 경기를 참관한다.
     (진행요원이나 대회 감독관은 엔드 체인지시 1차 경고를 하고, 이후에는 풋폴트 콜 할수 있음)
  3. 부정 선수 판명 시, 대회 종료 이후에도 상금, 상품권, 상패 등을 회수한다.
  4. 경기 중 신체장애로 휴식을 요할시 1회에 한하여 10분간의 휴식을 허용한다.(근육경련시 5분)
  5. 경기와 관련한 모든 이의 신청은 경기 종료 후에도 가능하며,
     판정은 JBTA 랭킹위원회와 대회 진행본부에서 한다.
  6. 신분 확인 요청시 신분증을 10분이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 실격 처리한다.
  7. 기타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JBTA 랭킹규정과 랭킹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한다.
  8. 출전 선수는 생활체육 공제보험을 가입을 권장하며 경기 중 부상 및 
     각종 사고에 대해서 대회본부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