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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동호인등록시스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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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BTA 댓글 0건 조회 2,078회 작성일 20-05-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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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동호인선수 등록관리 안내 및 경기인 등록규정 공지란 파일에 첨부하오니 잘 읽어보시고

개인이 동호인등록시스템에 들어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https://club.sports.or.kr/index.do

문의전화 010-4643-6673 연락바랍니다​


hss7123%40hanmail.net본 시스템은 대한민국 동호인선수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동호인선수 및 동호인팀의 스포츠 민원처리(등록 및 발급)을 위하여 대한체육회가 관리하고 회원종목단체가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가입하신 체육동호인조직 소속으로 동호인팀선수 등록을 연도별로 매년 등록해야 선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해당 종목 관련 대회에 참가 자격이 부여됩니다.

 

 

3장 동호인선수 등록

24(등록) 동호인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동호인조직, 클럽 등의 소속으로 매년 회원종목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동호인선수는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소속단체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동일인이 여러 회원종목단체에 동호인선수로 등록할 수 있.

25(등록신청) 동호인선수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자 본인이 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한다.

2. 등록신청자 본인이 등록신청을 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시스템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사유서, 등록신청서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서 등을 회원종목단체에 제출하고 회원종목단체는 등록신청자를 확인하여 등록신청을 접수한다.

26(등록 심사) ·도종목단체는 등록신청자의 동호인선수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원종목단체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회원종목단체는 승인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자의 동호인선수 등록을 승인한다.

27(등록 결격사유)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7조의 선수·심판·지도자·단체임원으로서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동호인선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자격정지의 경우는 징계 기간 동안 등록을 할 수 없다.

당해연도에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동호인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시행일: 2020.1.1.]

28(등록변경) 동호인선수는 소속단체 또는 등록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변경을 하여야 한다.

29(활동의 자격 및 제한) 동호인선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사람만이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동호인선수로 활동을 할 수 있다.

회원종목단체는 전문선수로서 실적이 있는 동호인선수에 대해 대회별 참가요강에서 전문선수 실적에 따른 활동 제한을 할 수 있다.

회원종목단체는 동호인선수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에 따른 활동 제한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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