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배부 규정의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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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호인 댓글 1건 조회 7,566회 작성일 06-11-02 03:23본문
중학교 정구 선수 경력자 :은배부
그럼 초등학교 정구 경력자: 동배부 가요?
~꼭 답변 부탁합니다.
본 연합회에서 인정한 동호인 규정이 있나요?(은배,동배부)
그럼 초등학교 정구 경력자: 동배부 가요?
~꼭 답변 부탁합니다.
본 연합회에서 인정한 동호인 규정이 있나요?(은배,동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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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님의 댓글
이광희 작성일
▣ 2006년 국민생활체육도연합회 은배부 규정 ▣
● 각종 클럽대항경기에서 은배부 출전경력이 있는 동호인
● 금배부에서 만50세 이상인 동호인【단, 우승자는 55세 이상】
● 전북지역 신인부에서 8강 이내 입상경력이 있는 자
● 단체전 동배부에 출전하여 우승경력이 있는 자【직장배 포함 2004년 부터】
【도 단위 우승 준우승 팀, 시 단위 우승 팀->준결승,결승 오더용지 기준】
● 시단위 이상 동배부 개인전에 출전하여 입상 경력이 있는 자
【64팀 이상 우승 준우승 팀, 64팀 미만 우승팀만】
● 전국동호인대회 출전하여 포인트 점수가 있는자【테니스코리아 해당호 기준】
● 고교 여자 선수출신【만 35세 이상자】
● 각 시 군 지역대회 개인전 우승, 준우승 경력자
● 대학 동아리출신 중 동아리대회 우승, 준우승 경력자
● 도민체전,국민생활체전에 시·군 대표로 출전경험이 있는 선수
● 중학교 정구 선수 경력자(현, 고교 정구선수는 금배)
● 본 연합회에서 인정한 동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