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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은배부 규정의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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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호인5 댓글 1건 조회 6,691회 작성일 06-11-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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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동호인대회 출전하여 포인트 점수가 있는자"
- 이규정이 현재 기준인지 과거에 한번이라도 등록된적인 있는 사람이냐가  애매합니다
예전에는 포인트가 한번이라도 등록되었던 사람들을 전부 은배로 취급했었습니다
 문제는 두가지 경우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많이 있는사람은 확연히 구분이 가지만
적은 점수는 제가 알기로 포인트가 등록된지 1년이 경과 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댓글목록

이광희님의 댓글

이광희 작성일

전국동호인 대회에 출전하여 1점의 점수가 생기기 위해서는 본선 2차전경기를 해야 합니다. 즉, 최소 32강에 가야만 점수가 있습니다. 보통 지방에서 개최되는 대회는 본선이 64강부터이고,,  수도권은 128강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본선에서 1승은 운이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보다도 당사자 본인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경기에 참가했던 사람은 누군가는 볼 수도 있습니다.

동배의 규정은 전국대회를 위한 규정이 아니고,, 지역 테니스의 소외된 분들을 위한 즐거운자리를 만들기 위한 규정입니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