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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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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호준 댓글 0건 조회 4,231회 작성일 07-08-1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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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중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견해는 고 문익환 목사님의 마지막 저서인 파스요법 "더욱 젊게"를 시점으로 합니다.

에너지의 중심은 삼 대 일 지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 길이가 75cm일 경우 발 길이는 25cm가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의 중심은 발목에 있습니다. 신체부위에서는 눈, 목 , 팔목 등에 일치하며 시험삼아, 검지 손가락에 링을 걸고 돌리시면 첫째 마디에서 회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생태자연에서도 에너지의 중심은 삼 대 일 지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은 가을에 열매를 맺고, 동물은 연어, 사마귀 등이 삼 대 일 전후에 후손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일 대 삼, 이 대 이 지점에서 후손을 탄생시키기도 하지만 잉태가능기 이전에 독립을 시키고 있고, 앞서 손가락 예와 같이 보다 약한 에너지를 형성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생에서도 에너지의 중심은 삼 대 일 지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 수명이 칠십 오세일 경우, 에너지의 중심은 오십세 전후가 됩니다. 현재의 20대전후의 결혼 출산 풍속은 평균 수명이 약 35세인 조선시대에 합당하며 현 평균수명을 약 75세로 할경우 50대 전후에 결혼, 후손을 탄생시켜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공간의 사고에 관하여

앞서 에너지의 중심과 관련하여 "공간의 사고"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르나르의 소설 "개미"에서 주인공은 성냥개비 여섯개로 정삼각형 4개를 만들고자 합니다. 함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선의 에너지는 1차원으로 표현됩니다. 직선이든 곡선이든 모든 선의 에너지는 포물선을 그리며 완성된 선의 에너지는 반원입니다. 예를들어 화살, 총알, 미사일등이 그러합니다. 시험삼아 지우개등을 공중으로 던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기만 하고 오지는 않습니다. 굳이 진법으로 표현하자면 1진법입니다. 따라서 1:1의 관계입니다.

평면 즉, 각의 에너지는 2차원으로 표현됩니다.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모든 평면 에너지는 각으로 형성 되며 완성된 평면 에너지는 원형입니다. 예를 들어 책의 페이지, 판자의 면, TV의 브라운관 등이 그러합니다. 시험삼아 책의 둘레를 철사로 둘러싸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고 오기는 하지만 부피가 없습니다. 진법으로 표현하자면 2진법입니다. 어떠한 슈퍼 컴퓨터라도, 1 X 1 Y = 2 Z 라는 평면의 수식 안에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이므로 1:2 의 관계입니다.

공간 즉, 체의 에너지는 3차원으로 표현됩니다. 삼각체이든 사각체이든 모든 공간 에너지는 체로 형성되며 완성된 공간 에너지는 원형체 입니다. 예를 들어 물, 땅, 열,쇠, 공기와 암석, 동식물등의 모든 생명체가 그러합니다. 시험삼아 앞서 책을 둘러쌌던 철사를 돌려보면 부피를 형성한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부피는 세제곱이므로 1:3 의 관계입니다.
선과 평면 에너지는 필요,사용 되기는 하지만, 부피가 없어서, 사실상, 에너지가 무의미 하므로 공간의 사고와 공간에너지로써 선과 평면이 십이 되든 천이 되든 담을 수있는 "공간의 진법" 으로 살아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공간의 사고의 용례
공간의 에너지로 누구와도 딸딸이 칩시다.
공간의 에너지로 누구와도 성교합시다.
공간의 에너지로 누구와도 이야기 합시다.
공간의 에너지로 누구라도 욕을 합시다.
공간의 에너지로 죽여죽여를 암송합시다.
공간의 에너지로 누구라도 마음의 칼날(忍)로 죽입시다.
공간의 에너지로 누구와도 무공대련을 합시다.
공간의 에너지로 예를들어 유럽의 갑국 을대통령을 생각하면서
꽹과리등를 치거나 쇠파이프로 샌드백등을 찌릅시다.
공간의 에너지로 예를 들어 유럽의 갑국 을에게 "내가 신이다
나의 말을 따르라" 이야기해서 그가 수긍한다면
내가 신이 되겠습니까 인간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종교계에서 말하는
신은 어떠한 존재일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서 종교를 바라봅시다.
-꿈이나 영적계시등 무의식 상태에서도 사실상 의사전달등이 100%
가능합니다. 따라서 흔히 신의 이름으로 신이 시켰기 때문에
신이 용서하기 때문에 면죄된다는 생각은 사실상 용납될수 없습니다.
공간의 사고로 모든 여자, 남자를 마누라, 남편합시다.
공간의 사고로 모든 신을 죽입시다.
공간의 사고로 모든 언어를 폐기합시다.
공간의 사고로 모든 언어를 X로 치환합시다.
공간의 사고로 신X를 마귀Y로 치환합시다.
공간의 사고로 정의X를 악Y로치환합시다.
공간의 사고로 학문X를 거짓Y로 치환합시다.
공간의 사고로 욕X을 칭찬Y로 치환합시다.
공간의 사고로 화X를 웃음Y로 치환합시다.
공간의 사고로 무슨 생각이든 합시다.
공간의 사고로 모든 사랑을 파괴합시다.
공간의 사고로 나를 죽입시다.
공간의 사고로 나를 마귀라 합시다.
공간의 사고로 나를 신존이라 합시다.
공간의 사고로 나를 황제라 합시다.
공간의 사고로 모든 인의예지을 파괴합시다.

공간의 사고와 공간에너지는 과거와 현재의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생각으로써 파괴, 수용, 정리해서 지금의 나에게 가장 조화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상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반대할수 없으며 누구나 사용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할례는 딸딸이 치기가 비교적 힘들고 상상의 날개를 펴는데도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력, 판단력이 부족해질수 있습니다. 할례하지 맙시다)
(딸딸이는 사정을 하지말고(발가락을 앞으로 굽히면서) 뇌로 참아 올리면 일종의 뇌파가 강해짐니다)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교사죄, 특수교사죄

앞서 공간의 사고를 반대해 언어적 폭력을 행사할 경우 형법상 대응책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딸딸이를 쳐서 속으로 간음하는 것은 죄악이다 라고 말하면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 307조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예로써 갑이 을로 하여금 병에게 상기 예를 하도록 시켰다면 형법 제31조제1항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규정에 따라 처벌될수 있으며 또한 형법 제34조 제2항(특수교사) : 자기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에 따라 처벌될수 있습니다.

천기누설

앞서 공간의 사고를 반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경우에 대한 대응방법인 일명 천기누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결혼을 했는데 병이 을과 딸딸이를 쳐서 갑이 병에게 따질경우 병이 딸딸이를 쳤다고 따지는 것은 천기누설입니다 (병의 고지의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병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경우 병이 갑에게 극형을 가할수 있다는 것이 천기누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천기누설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을이 제 3자인 갑에게 천기누설성을 하고-유사한 형법상 용어로는 천기누설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함은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의 지갑에서 천원을 가져오는것은 절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친족상도례상 위법성이 없어서 절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둘째 갑이(내지는 사실상의 제3자인 을이 직접) 천기누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발언을 직접 병에게 하고
셋째 그에 따라 병 또는 천기누설 방지조직인 정이 천기누설은 증거나 특정할수 없으므로 강제력을 행사할수 없다는 고지의무를 하고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강제력을 시도하거나 완료하면
다섯째 갑또는 천기누설 방지조직인 정이 갑에게 극형을 가할수 있다는 것이 천기누설입니다.

한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21조 1항에 해당할 경우 정당방위로 극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경찰 법조계등에서 공간의 사고를 했다고 해서 신고접수, 고소, 고발 을 인정하거나 소송을 할경우 증거주의, 소송 청구권주의등을 취하는 법치주의에 위반되므로 성문법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문법이 폐기되기 전에는 검, 경, 법조계등은 증거주의 소송 청구권주의에 맞춰 증거없고 특정할수 없는 공간의 사고에 대한 어떠한 신고접수, 고소, 고발, 재판권등의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검 경 법조계등이 공간의 사고에 대한 신고접수, 고소 고발 , 재판권등을 행사할 경우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형법 제 21조 1항에 해당할 경우 정당방위로 극형을 가할수 있습니다. 신고자 또한 명백히 법치주의에 위반되므로 형법 제 21조 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할 경우 극형을 가할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계등에서 단체 및 대표로써 공간의 사고를 문제삼을 경우 성문법의 민사법등에 근거한 토지 및 주택의 등기, 예금예치, 주민등록, 차량등록 등은 원천무효이므로 토지 및 건물, 예금, 주민증, 차량 등에 대한 권리을 사실상 절대로 행사해서는 안되며  방송 및 전화사용, 법적 상행위등도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또다른 예로 일명 텔레파시 선거운동조직 갑이나, 수면(가수면, 가의식)상태에서의 일명 연극, 영화공연을 하는 조직 을이 실제 직접 병에게 선거운동이나 공연의 댓가로 금전을 요구하고 병이 거부하여 병 또는 천기누설 방지조직인 정이 특정할수 없고 증거없는 일명 천기누설이므로 갑, 을은 금전을 요구할수 없다고 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갑, 을 조직이 강제력을 시도하거나 완료하면 병 또는 천기누설 방지조직인 정이 갑,을에게 극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 천기누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천기누설의 핵심은 병또는 천기누설 방지조직인 정이 고지의무를 하는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속으로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등도 딸딸이와 같은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외는 천기누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누군가의 속의 말을 듣고 발설했다거나 느낌을 말했다거나 행동으로 옮겼다거나등은 모두 천기누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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