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및 상품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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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똥이 댓글 3건 조회 2,906회 작성일 08-05-22 23:52본문
어떠한 근거로 아니면 주체한 단체에 위임을 받아 결정을 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환수에 대한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의견 및 생각에 대한 테니스를 사랑하는 모든분들의 비판 및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테니스동호인님의 댓글
테니스동호인 작성일
*참고하세요*
<부 칙 1>
2008년 사례별 상벌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국민생활체육전라북도테니스연합회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참석하는 동호인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통일된 규정에 의해 대회에서 마음껏 즐기는데 목적이 있다.
아래 항목을 위반 했을 경우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이하 “징계”라 칭한다)
제 2조 (시상의 범위)
우수 동호인, 우수클럽, 우수 시군연합회를 선정하여 연말 행사에 시상한다.
제 3 조 (징계의 대상)
1. 금, 은, 동 규정을 속이고 출전한 경우
2. 참가자격이 해당 되지 않는데 출전한 경우 (주소, 나이..등)
3. 폭력, 폭행, 폭언으로 대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대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셀프규정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물의 일으킨 경우(년 3회 이상)
6. 기타 부정선수
제 4 조 (징계의 범위)
1. 금, 은,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참가자격이 해당 되지 않는데 출전한 경우 (주소, 나이..등)
==> 발견된 시점에서 본인이 인정했을 경우 : 경고 조치
==>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 심의에 의해 최고 2년까지 출전 정지
==> 상벌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 무기한 출전 정지
3. 폭력, 폭행, 폭언으로 대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대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셀프규정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물의 일으킨 경우(년 3회 이상)
6. 기타 상벌위원회 회부된 경우.
==> 본부나 감독관의 중재를 받아 반성했을 경우 : 경고 조치
==>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심의에 의해 최고 2년까지 출전 정지
==> 상벌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 무기한 출전 정지
제 5 조(징계 적용시기 및 범위)
1. 징계조정과 심의를 거쳐 결정된 날부터 적용된다.
2. 소청 심사 중 이루어진 경기는 진행 된 부분까지는 인정하고, 입상을 하였을 경우 상품과 상금은 환수조치하고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 6 조(가중처벌과 감면 범위)
1. 1회 이상 부정행위자는 가중 처벌한다.
2. 중 징계로 무기한 출전 정지된 경우 반성과 테니스발전에 공헌도에 따라 위원장의 승인으로 감면될 수 있다.
3. 타 경기 단체(전국테니스 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동호인은 전라북도에서도 시효가 끝날 때까지 적용된다.
김일님의 댓글
김일 작성일상품과 상금은 환수조치한다고 규정이 돼있는데 환수된 상금과 상품은 어디에 귀속되나요?
대회운영위님의 댓글
대회운영위 작성일
관심 감사합니다!!
전북동호인테니스대회 운영위원회에서 1년대회를 결산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전북테니스 동호인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동호인(포인트), 우수대회,클럽 모범동호인상...등등
시상과 테니스 발전을 위한 행사를 준비합니다. 결산내역이 필요하면.. 행사 후 공지하겠습니다. 전북테니스 동호인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