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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 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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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밥테 댓글 1건 조회 2,900회 작성일 08-09-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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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궁궁한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초등학교시절에 특별활동 시간에 테니스를 친게
선수출신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댓글목록

대회운영위님의 댓글

대회운영위 작성일

대회운영위원회의 유권해석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선수를 육성하지 않는 학교에서 테니스반 활동은 논의대상이 아닙니다.(동호인)
테니스선수를 육성하는 학교에서는 2년이상 테니스반에서 활동을 했을 경우 선수로 해석한다.
기타 생활기록부에 "테니스선수" "학교대표" 등의 표현이 있을 경우 선수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