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심한 역스핀으로 몸이 네트포스트(Net Post)의 옆으로 상대방 코트쪽으로 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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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환 댓글 0건 조회 3,505회 작성일 08-07-14 10:09본문
>>> 심한 역스핀으로 내가 친 공이 바운드 후 다시 넘어오면 상대방은 라켓을 > 네트 너머로 쳐야하며 이 때는 오버네트가 허용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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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오버네트가 허용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네터치를 하거나, 발이 라인을 넘거나, 라켓이 상대방 코트에 닿는다면 실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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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가 있을것 같아 고민끝에 올립니다.
1.이 경우 인플레이 도중이면 실점이지만. 포인트가 끝난경우는 실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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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만, 위와 같은 공이 네트너머로 치기엔 너무 멀리 되돌아갔을 경우 > 상대방은 네트포스트 옆을 돌아가서 상대방 코트를 밟지 않는 한도내에서 공을 다시 넘길 수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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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테니스는 네트를 기준선으로 하여 상대방코트로 넘어가면 안됩니다. 규정된 네트안에 어디에 있건 상관은 없지만... > > (배구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군요. 상대방 코트를 밟지 않는 조건내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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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테니스의 기준은 네트도 되지만 네트포스트의 기준도 됩니다. 해서 이 경우는 상관 없습니다. 상대방의 코트라인 안을 침범하지 않는한 상관없이 칠수 있습니다.
한가지더-네트오버와 오버네트가 있습니다. 네트오버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구요.볼을치고난뒤 라켓이 네트를 넘어가는건 아무이상없는 플레이입니다.
하지만 오버네트는 넘어오지 않는 볼을 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실점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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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오버네트가 허용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네터치를 하거나, 발이 라인을 넘거나, 라켓이 상대방 코트에 닿는다면 실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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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가 있을것 같아 고민끝에 올립니다.
1.이 경우 인플레이 도중이면 실점이지만. 포인트가 끝난경우는 실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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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만, 위와 같은 공이 네트너머로 치기엔 너무 멀리 되돌아갔을 경우 > 상대방은 네트포스트 옆을 돌아가서 상대방 코트를 밟지 않는 한도내에서 공을 다시 넘길 수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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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테니스는 네트를 기준선으로 하여 상대방코트로 넘어가면 안됩니다. 규정된 네트안에 어디에 있건 상관은 없지만... > > (배구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군요. 상대방 코트를 밟지 않는 조건내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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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테니스의 기준은 네트도 되지만 네트포스트의 기준도 됩니다. 해서 이 경우는 상관 없습니다. 상대방의 코트라인 안을 침범하지 않는한 상관없이 칠수 있습니다.
한가지더-네트오버와 오버네트가 있습니다. 네트오버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구요.볼을치고난뒤 라켓이 네트를 넘어가는건 아무이상없는 플레이입니다.
하지만 오버네트는 넘어오지 않는 볼을 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실점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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