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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의 반환? (대진표에 기재된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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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일 댓글 0건 조회 2,732회 작성일 08-12-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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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벅찬 상대가 토너먼트에 참가해 있는 것을 보고 불참한다든가 취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일 당신이 경기를 기권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면 상대방이 일부러 나오지 않아도 되도록 지체없이 레퍼리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이유가 없을 경우
 당신의  이름이 대진표에 기재되어 있다면 참가비의 반환은 요구할 수 없다.




대한테니스협회 윤리규정 에 따르면

어떠한 선수라고 대진표 작성 후 대회 출전을 취소할 수 없다. 만약 부득이 한 사유로 출전을 취소할 경우 정당한 사유서(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소속장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할 경우 이에 따른 벌점과 벌금의 부과되며 2회이상 벌점 및 벌금을 받은 선수는 대회 출전 자격정지 등 중징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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