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동전주배 테니스대회 요강 관련 질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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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낙현 댓글 0건 조회 2,897회 작성일 09-03-04 18:07본문
▣ 제11회 동전주배 테니스 대회 요강 관련 질의 ▣
1. 당 푸른클럽은 제11회 동전주배 테니스 대회(‘09년 3월1일)에 3개팀이 참가하여 경기를 진행하였으나 24조(황인완,소태호)의 참가자격과 관련하여 경기도중(예선 종료후) 문제가 발생 한 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회 전북오픈 금배부 동호인 테니스 대회 관련
☞ 24조 황인완氏의 제4회 전북오픈 금배부 동호인 테니스 대회(‘09년 2월15일) 우승으로 인한 승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질 의
전북오픈 금배부 동호인 테니스 대회는 전주시테니스 연합회 자체의 친선목적으로 알고 있으며 랭킹대회로 시행된다는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고, 전국테니스 연합회 3조2항 및 전북연합회 경기규정 4조5항에 의거 랭킹대회는 대회개최 전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대회 종료 후 랭킹대회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관련규정
- 전국테니스연합회 랭킹관리규정
3. 랭킹대회 승인 요건
3-2. 새로이 랭킹대회를 승인 받고자하는 대회는 대회개최 전 KTF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북연합회 경기규정
4조(대회관리 운영 및 시상)
5) 비 랭킹대회로 차기년도부터 랭킹대회로 승인 받고자 하는 대회는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에 의해 위원장이 승인한다.
3. 제11회 동전주배 테니스 대회 관련
☞ 경기도중(예선종료후) 발생한 24조 황인완氏의 참가자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질 의
전북연합회 경기규정 21조에 의거 소청 및 부정선수 처리에 관한 소청위원회 구성 및 소청위원 공지 등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관련규정
- 전북연합회 경기규정
21조(소청 및 부정 선수 처리)
1) 모든 경기는 소청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소청과 관련한 결정은 소청 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
2) 소청위원은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소청위원장은 전라북도동호인테니스 대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4. 푸른클럽 소청사항
☞ 경기 종료후 소급적용된 제4회 전북오픈 동호인 테니스 대회의 랭킹대회로의 인정은 규정상의 문제가 있는 바, 관련규정 절차를 준수하여 차기 대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제11회 동전주배 테니스 대회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규정 및 운영상의 문제로 인한 대회 혼선으로 당 클럽이 피해를 입은 바 적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52
푸 른 클 럽
회 장 신 태 용
1. 당 푸른클럽은 제11회 동전주배 테니스 대회(‘09년 3월1일)에 3개팀이 참가하여 경기를 진행하였으나 24조(황인완,소태호)의 참가자격과 관련하여 경기도중(예선 종료후) 문제가 발생 한 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회 전북오픈 금배부 동호인 테니스 대회 관련
☞ 24조 황인완氏의 제4회 전북오픈 금배부 동호인 테니스 대회(‘09년 2월15일) 우승으로 인한 승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질 의
전북오픈 금배부 동호인 테니스 대회는 전주시테니스 연합회 자체의 친선목적으로 알고 있으며 랭킹대회로 시행된다는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고, 전국테니스 연합회 3조2항 및 전북연합회 경기규정 4조5항에 의거 랭킹대회는 대회개최 전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대회 종료 후 랭킹대회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관련규정
- 전국테니스연합회 랭킹관리규정
3. 랭킹대회 승인 요건
3-2. 새로이 랭킹대회를 승인 받고자하는 대회는 대회개최 전 KTF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북연합회 경기규정
4조(대회관리 운영 및 시상)
5) 비 랭킹대회로 차기년도부터 랭킹대회로 승인 받고자 하는 대회는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에 의해 위원장이 승인한다.
3. 제11회 동전주배 테니스 대회 관련
☞ 경기도중(예선종료후) 발생한 24조 황인완氏의 참가자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질 의
전북연합회 경기규정 21조에 의거 소청 및 부정선수 처리에 관한 소청위원회 구성 및 소청위원 공지 등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관련규정
- 전북연합회 경기규정
21조(소청 및 부정 선수 처리)
1) 모든 경기는 소청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소청과 관련한 결정은 소청 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
2) 소청위원은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소청위원장은 전라북도동호인테니스 대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4. 푸른클럽 소청사항
☞ 경기 종료후 소급적용된 제4회 전북오픈 동호인 테니스 대회의 랭킹대회로의 인정은 규정상의 문제가 있는 바, 관련규정 절차를 준수하여 차기 대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제11회 동전주배 테니스 대회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규정 및 운영상의 문제로 인한 대회 혼선으로 당 클럽이 피해를 입은 바 적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52
푸 른 클 럽
회 장 신 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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