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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듭 잘 풀어가시길....동호인 눈은 항상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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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도령 댓글 0건 조회 3,993회 작성일 11-04-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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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대회운영위 위원장님과 간사님은 연합회장님이 직접 연합회 부회장님 중에 1명과 사무차장님이
역임하도록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운영위의 일은 간사님이 위원장님의 허락하에 모두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의문****
위원장님이나 간사가 연합회장님이 임명한 대리인 자격이라면
대회운영위는 현재도 연합회에 귀속되어 있는 기구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님이 주장하는 규정 (비 랭킹대회로 차기년도부터 랭킹대회로 승인 받고자 하는 대회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 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에 의해 위원장이 승인한다)이 있던데(확인했음)
그럼 꼭 회장님이 직접 처리하지 않더라도 연합회장님의 대리인인 위원장님이 승인하면 될 것이고
다만 대회운영위원회에서 문제의 안건을 순리대로 처리했더라면 순조롭게 해결됐을것 같은데요.......

만일 현제의 상황같이 연합회장님이 대회운영위원회를 하부조직이니....
대회운영위 결정사항이라도 상위규정인 연합회규정(실제 연합회규정에는 대회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고 연합회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만 있던데)이 우선이니.... 하면서
대회운영위원회를 불신임하는 것처럼 하시면 회장님의 대리인 자격으로 앉아계신
대회운영위원장을 불신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위원장을 해임시키고 회장님이 위원장까지 역임하시면 좋을듯한데........????

 또다른 방법은
운영위 회의를 한번 참석하려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굳이 대회운영위 회의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아예 이번기회에 모든 대회를 연합회장님이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끌어가심이 어떠한가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생기지 않을것 같은데.......
제 생각이 틀리나요.......아님 또 다른 문제가 있나요????????

적절한 비유인진 모르나  정부와 비교해 보면....

연합회는 행정부로서 임원들은 각부 장관들의 역할로 전라북도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테니스관련 행정업무와 행사를 관장하고 연합회 행정절차에 필요한 법규등을 만들고
전북을 대표하여 다른 지역의 행사에 참여하고......

대회운영위는 입법부로 운영위원은 국회의원의 역할로서 동호인들이 대회에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각종대회규정들을 만들고 각자의 지역에서 동호인들의 여론을 듣고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하고......

대의원총회는 국가의 최고 의결기관인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해야 할것이며.......

연합회장은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모든 일을 관리하면서 각자의 맡은일을 잘 할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면 되는것인 즉......

미천한 동호인이 보기엔 회장님의 의중은 연합회를 넘어서 운영위까지 위원장체제가 아닌 연합회장체제로
모든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여 손아귀에 놓고 전라북도 테니스계를 좌지우지 할려는 속셈 같이 보이는데
설마 아니겠죠........

모든 조직은 독식을 하면 탈이 납니다......
항상 견재세력이 있을때 발전하는것 아닌가요......
견재세력이 없으면 그건 독재가 됩니다.......
강력한 대통령제라 해도 2권 3권분립하는 이유는
견재세력이 있을때 독재가 아닌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때문 아닐까요........

모든 매듭을 슬기롭게 풀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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