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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진행중 테니스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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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성 댓글 3건 조회 7,126회 작성일 11-05-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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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야외스포츠테니스,그리고모자 경기중 룰에 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저 .....모자가 벗어지면 무조건 실점이나 경고후 실점을 허용하는 것이 요즈음 추세로 알고 있는데  저가 20년전 테니스를 코치님한테 배울때 모자가 넷트에 접촉하거나 상대방 코트에 넘어갔을때 실점허용이라고 배워서 어느것이 맞는지 어느 무릎팍도사님 께서 고민해결 팍팍........

댓글목록

천수만님의 댓글

천수만 작성일

테니스경기중 모자가벗겨지는경우는 1회는 경고 이고  그후부터는 실점처리됩니다 ..-동전주코치-

이세공님의 댓글

이세공 작성일

플레이어가 소지한 물건, 예를들어 모자나 볼걸이, 소지한 볼 등이 바닥에 떨어진 경우
본인은 이를 이유로 렛을 선언할 수 없으나 상대방은 경기방해로 인한 렛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의한 방해상황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로 실점을 줄 수 있으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라면 1차 렛을 선언함과 동시에 재발시 실점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2차에는 실점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동호인대회의 경우 셀프저지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의성에 대한 논란이 또다른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 간주하여 1차에 렛처리하고 2차에 실점을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플레이어가 소지한 물건, 예를들어 모자나 볼걸이, 소지한 볼 등이 바닥에 떨어진 경우
본인은 이를 이유로 렛을 선언할 수 없으나 상대방은 경기방해로 인한 렛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의한 방해상황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로 실점을 줄 수 있으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라면 1차 렛을 선언함과 동시에 재발시 실점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2차에는 실점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동호인대회의 경우 셀프저지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의성에 대한 논란이 또다른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 간주하여 1차에 렛처리하고 2차에 실점을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모자를 쓰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지면 물론  포인트를 얻을수가 있습니다. 프로들 이야기 이지요 순수 동호인 대회도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모자가 바람에 날려 바닥에 떨어지면 포인을 얻을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동호인들도 알아야 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질문 입니다

정주동님의 댓글

정주동 작성일

1. 플레이어가 모자나 가지고 있던 볼을 떨어뜨려 네트에 닿았다면 /플레이어의 라켓에 끼워놓은 충격완충기구가 떨어져 네트에 닿았다면 ?

  -게임중에 모자나 선글라스, 공. 엘보링 등이 떨어지면 처음에는 렛을 시키고 다음에 또 떨어지면 실점을 준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떨어진 것(모자. 엘보링. 공. 선글라스.등)이 네트를 닿거나 상대방 코트로 넘어가면 바로 실점입니다.

글: 박형철/국제심판 출처: 테니스코리아 2009. 12월호

 2. 상대방이 드롭샷으로 짧게 넘겨온 볼을 뛰어가 넘어지면서
 라켓을 던져서 쳤다면 ?
 - 실점이다. 라켓이 손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볼을 치면 실점이다

3.문) 퍼스트 서비스에서 플레이가 개시되고 랠리 도중에 손에 들고 있던 세컨드용 볼을 던져 버렸다면 상대방에 대한 방해가 되는가?

답) 상대방이 방해를 받았다고 항의한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면 심판은 볼을 던진 플레이어에게 주의를 준다. 그 플레이어가 주의에 따르지 않고 재차 볼을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방해로서 포인트를 상실할 수도 있다.


 (규칙 20. 플레이어의 실점 g-(1),(2)) 상대방이 친 볼이 코트에 떨어진 나의 소지품에 맞지만 않는다면

그대로 인플레이 상태라는 것이 분명하고, 맞았을 경우 첫번째는 레트가 되고 또 다시 부주의로 소지품을

떨어뜨려 공이 맞으면 실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대한테니스협회를 통해서도 실점이 아니라고 확인하였고...김재성님의 말씀대로 규칙집의 내용과 심판교육 내용(규칙)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동호인들에게도 알려줘야 할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