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전 주말리그 부정선수 출전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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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 댓글 4건 조회 4,328회 작성일 11-07-23 21:57본문
테니스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이글을 보시게 될텐데 먼저 죄송한 맘이 앞섭니다.
저는 전주 H 클럽 회원입니다.
몇주 전 B클럽과 주말리그 대회를 치루게 되었는데 오더제출 전 상대팀 선수 오()()씨가 은배라고 알고 있었는데
동배로 출전 한다는 사실을 알게된 우리클럽 회원들이 집행요원에게 확인을 부탁했으나 대스롭지 않게 경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2:1로 패 한 것을 인정하지만 부정선수 출전에 대해서는 집행위원 / 전라북도 테니스 연합회 에서 명쾌한 답변과 조치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함니다.
부정선수 관련: (근거 / 요강)
1.은배승격 '09.10.31 제3회 호남 제일문배 (오()()님)
2.단체전에서 은배/금배는 해당년도 3월 전 까지 클럽등록시 선수 출전 자격이 됨
개인적인 생각?
단체전에서 부정선수 한명으로 인해 여러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변수가 생김니다.
말 그데로 단체전은 그 팀이 하나 아님니까?
한 선수가 부정출전 했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댓글목록
김명성님의 댓글
김명성 작성일
"H클럽 김현님의 글에 감사합니다.
다만 본 사항은 전주시테니스연합회 소관 입니다.(전라북도 주최 및 주관 대회가 아님)
전주시연합회에서 규정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 주말리그 규정에 없는 사항 및 차기 부정 출전 관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엄격한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테니스연합회 사무국장님께 문의하여 주시
길 바랍니다. (전북연합회 사무국장 김명성)
김성주님의 댓글
김성주 작성일질문하신 H클럽 회원께서는 전주시테니스 연합회에 아마 이미 문의 했었을 것 같네요. 제 경험에 비추어볼 때 전주시테니스엽합회는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므로서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주최측인 전주시테니스연합회에 문의하지 않고 전라북도테니스연합회에 문의했을까요? 아무리 부당함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주최측에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않았을 것같네요. 사실 단체전에 부정선수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만약 부정선수 시비가 발생되었다면 주최측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정을 적용하여 재발을 방지하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고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와 클럽에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을 것 입니다. 만약 규정도 잘 모르고 권위만 앞세운 채 경기흐름을 바꾸는 몰지각한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버젓이 주최측 행사요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부정선수 시비에 대해서 모호한 발언과 不當한 태도로 일관하는 주최측이라면 누가 이러한 조직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없는 만 못하다고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전주시테니스연합회 스스로 지난날들을 뒤돌아보면서 잘못에 대해 먼저 진정으로 반성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전주시에 거주하는 테니스 동회인들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봉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밑 바탕되지 못한다면 전주시테니스연합회는 결코 진정한 권위와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대다수 전주시 테니스 동호인들의 공공의 적으로 비난 받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김석님의 댓글
김석 작성일
전주시 연합회는 규정도 없다는데 뭔 규정에 의거 처리를 했다는 건지.......
재발 방지를 위해 엄격한 규정을 이제 만들기로 했다니 이번건에 대한 조치는 물건너 간모양이네요.
B클럽은 좋겠네요.
김석님의 댓글
김석 작성일
전국연합회 경기규정
제31조 (소청 및 부정선수)
1. 모든 경기는 소청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소청과 관련한 결정은
소청위원회 유권 해석에 따라야 한다. (소청위원 팜플렛에 공지)
2. 부정선수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소청은 경기전, 경기 중, 경기종료 후에도 할 수 있으며
경기당사자나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하거나 3항의 증거자료가 없이
이의제기를 하여 경기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개인(선수)과 단체를 실격처리 한다.
3. 선수자격에 관한 소청은 이의제기를 한 당사자(개인,단체)가 선수자격 유, 무를 판단 할
증거자료를 대회 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4. 대회 본부에서는 선수등록 유, 무 만 확인한다.
5. 대회본부에서 관계서류나 기타 증빙자료 요청 시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로 처리한다.
6. 부정선수로 확인된 당사자의 이의제기는 대회종료 후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로 처리한다.
7. 부정선수로 확인된 자는 전국(시,도)연합회 및 소속단체가 주최 주관 하는 모든 경기에
각호와 같이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가. 개인 전 : 부정선수 3년, 파트너 1년
나. 단체 전 : 부정선수 3년, 부정선수가 소속된 단체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