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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연합회 주말리그 규정과 부정선수 출전에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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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섭 댓글 1건 조회 4,783회 작성일 11-07-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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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시 전주태백 클럽 김영섭 회원입니다.
7월 17일 전주북전주클럽과 주밀리그 시합을 했습니다. 경기과정에서 게임1:1스코어  2번조 5(북전주):4(전주태백).  40:30  매치에서 세컨서비스 더블 폴트 판정시비가 있어 경기집행위원(시연합회 운영요원)의 확인결과 태백클럽의 볼자국불인정, 북전주클럽의 볼자국은 상식적으로 서비스지점에서의 볼자국은 아니지만 태백클럽이 주장하는 볼자국은 인정할수 없다고 판정하였슴 , 만약 그렇다면 미스콜 1회로 처리하자고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집행위원측의 주장은 경기규정상 심판의 확인요청이 있을시 반드시 판정결과가 있어야 한다며 태백클럽측의 주장은 묵살당했습니다.(경기운영상 넷 처리로도 할수없어는지)
경기결과 2:1로 패한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저희 클럽에 와서야 우리와 경기를한 북전주클럽에 부정(은배-동배)오()선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였습니다
서비스 더블폴트 선언 하나도 인정하지않는 클럽에 부정선수가까지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화가나서.
주말리그경기 주최측인 전주시연합회측에 부정선수 징계에대한 문의를 하였으나 전주시 연합회측의 답변이 너무나도 황당하여 과연 전주시연합회측의 답변이 정당한것이지에대해 도연합회 및 동호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주시 연합측의 답변****
  1,전주시연합회는 규정이 없어 징계를 할수없다고 통보(구두)
  2,규정이없어 징계는 할수없으며 엄중경고할수있슴(구두로 앞으로 부정출전하지말라고 구두통보)
  3,부정선수출전은 풋폴트 보다도 경미한 행위라고 통보받음
 
***결론***
  1,전주시연합회의 규정이 없으면 상위연합회인 규정은 적용할수 없는지요?
  2,전주시연합회의 규정도 없는데 심판에판정규정은 어떻게 주장하는지요?
  3.전주시연합회의 규정이 없으니 기타부정에대한 사안도 묵인된다는건지요?
  4.전주시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시합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어도 전주시연합회 주관이 아닌
    경기에는 아무런 제약없이 경기에 출전할수있는지요?

댓글목록

김석님의 댓글

김석 작성일

우리사회에 얼마나 많은 부정이 뿌리 박혀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니 씁쓸합니다.
부정선수임을 알고도 출전한 선수도 부정이요.
그부정선수를 알고도 출전시킨 클럽도 부정이요.
부정선수와 소속클럽을 징계하지 않는 전주시 연합회는 대박 부정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