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랭킹관리위원회 상벌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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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41회 작성일 14-05-21 10:22본문
전라북도 랭킹관리위원회 상벌공지(2014. 5. 21)
2014년 5월 10일에 개최된 거성스포텔배 전북동호인테니스대회 동배부에서
제기된 부정선수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벌을 결정하였습니다.
1. 징계 대상 및 징계 기간
1) 김 * * : 출전 정지 3개월
1) 김 * * : 출전 정지 3개월
2. 징계 사유 : 전라북도 금 은 동배 규정“과 대회요강에 명시된 ”동배부 랭킹 50위 이내끼리
파트너 불가”항목을 위반한 부정 페어로 판명됨.
3. 감경사유: “페어조건 위반”은 공정한 랭킹대회운영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써
6개월 이상 출전 정지의 중징계가 합당하나, 5월 대회 출전을 위해서는
“홈페이지(http://www.jbtennis.net)에서 ”랭킹조회 – 월별랭킹 - 2014년 5월 대회 출전용
전북 동호인 랭킹 종합“을 참고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 랭킹이 50위 이내라는 사실조차도
몰랐다는 해당 선수가 한 소명의 진정성과 컴퓨터 시스템을 이해 못하는 고령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출전정지 3개월로 감경하여 징계하기로 결정하였음.
(공통 사항)
1. 위 사항은 공지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랭킹관리세칙 20조에 따라 상금(상품)을 수령한 당사자는, 상금(상품)을 반납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됨을 고지합니다
3. 상기 1,2항중 한가지만 충족한 경우에는, 출전 정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1,2항의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그 기간을 산정한다
4. 전북에서 징계를 받은 모든 동호인은 연말 시상에서 제외한다.
2014. 5. 21
국민생활체육전라북도테니스연합회 랭킹관리위원장 김우연
국민생활체육전라북도테니스연합회장 정희균
2014년 5월 10일에 개최된 거성스포텔배 전북동호인테니스대회 동배부에서
제기된 부정선수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벌을 결정하였습니다.
1. 징계 대상 및 징계 기간
1) 김 * * : 출전 정지 3개월
1) 김 * * : 출전 정지 3개월
2. 징계 사유 : 전라북도 금 은 동배 규정“과 대회요강에 명시된 ”동배부 랭킹 50위 이내끼리
파트너 불가”항목을 위반한 부정 페어로 판명됨.
3. 감경사유: “페어조건 위반”은 공정한 랭킹대회운영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써
6개월 이상 출전 정지의 중징계가 합당하나, 5월 대회 출전을 위해서는
“홈페이지(http://www.jbtennis.net)에서 ”랭킹조회 – 월별랭킹 - 2014년 5월 대회 출전용
전북 동호인 랭킹 종합“을 참고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 랭킹이 50위 이내라는 사실조차도
몰랐다는 해당 선수가 한 소명의 진정성과 컴퓨터 시스템을 이해 못하는 고령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출전정지 3개월로 감경하여 징계하기로 결정하였음.
(공통 사항)
1. 위 사항은 공지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랭킹관리세칙 20조에 따라 상금(상품)을 수령한 당사자는, 상금(상품)을 반납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됨을 고지합니다
3. 상기 1,2항중 한가지만 충족한 경우에는, 출전 정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1,2항의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그 기간을 산정한다
4. 전북에서 징계를 받은 모든 동호인은 연말 시상에서 제외한다.
2014. 5. 21
국민생활체육전라북도테니스연합회 랭킹관리위원장 김우연
국민생활체육전라북도테니스연합회장 정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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