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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랭킹관리위원회 상벌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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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44회 작성일 14-05-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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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랭킹관리위원회 상벌공지(2014. 5. 21)


2014년 5월 10일에 개최된 거성스포텔배 전북동호인테니스대회 동배부에서

 제기된 부정선수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벌을 결정하였습니다.

1. 징계 대상 및 징계 기간

1) 김 * * : 출전 정지 3개월

1) 김 * * : 출전 정지 3개월

2. 징계 사유 : 전라북도 금 은 동배 규정“과 대회요강에 명시된 ”동배부 랭킹 50위 이내끼리

파트너 불가”항목을 위반한 부정 페어로 판명됨.
 
3. 감경사유: “페어조건 위반”은 공정한 랭킹대회운영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써

 6개월 이상 출전 정지의 중징계가 합당하나, 5월 대회 출전을 위해서는

“홈페이지(http://www.jbtennis.net)에서 ”랭킹조회 – 월별랭킹 - 2014년 5월 대회 출전용
 
전북 동호인 랭킹 종합“을 참고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 랭킹이 50위 이내라는 사실조차도
 
몰랐다는 해당 선수가 한 소명의 진정성과 컴퓨터 시스템을 이해 못하는 고령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출전정지 3개월로 감경하여 징계하기로 결정하였음.

 


(공통 사항)

1. 위 사항은 공지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랭킹관리세칙 20조에 따라 상금(상품)을 수령한 당사자는, 상금(상품)을 반납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됨을 고지합니다

3. 상기 1,2항중 한가지만 충족한 경우에는, 출전 정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1,2항의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그 기간을 산정한다

4. 전북에서 징계를 받은 모든 동호인은 연말 시상에서 제외한다.


 
2014. 5. 21

국민생활체육전라북도테니스연합회 랭킹관리위원장  김우연

국민생활체육전라북도테니스연합회장  정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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