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백제배 동배부 4강에서 강제로 실격처리된 박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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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상 댓글 0건 조회 2,775회 작성일 15-05-27 10: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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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김제지평선 클럽 박종수라고 합니다.
> 이번 토요일에 열린 익산백제배에서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판정으로 실격처리되어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먼저 그때 상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동배부 4강 경기중 세트스코어 3대0으로 리드하던중 상대편에서 제 파트너분의 신분확인요청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는 핸드폰에 저장된 여권을 제시했습니다.
> 그당시 여권이 되니 안되니 말이 좀 있었으나 대회 관계자분과 도협회 감독관님의 확인하에 여권도 인정된다고 하여
> 신원확인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상대편쪽에서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경기가 중단되었습니다.
> 한참후에 대회 관계자분께서 코트장 앞에 모이라고 하셨고 감독관님과 협의 결과 신분확인으로 여권이 인정되며 추후 도협회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게임은 계속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 상대편선수는 경기진행을 거부했고 경기관계자분은 5분안에 코트안으로 오지않으면 실격처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 5분이 훨씬지나고도 경기진행자분과 감독관님이 상대편분들께 경기진행을 설득하셨고 그 뒤 이해할수 없는 일이
> 벌어졌습니다.
> 다시 경기진행자분이 코트안으로 모이라고 하시더니 저희팀을 도협회분과 통화로 협의한결과 실격처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 저는 이 이해할수 없는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말했고 여권은 대한민국인이라는 것만 증명하는 거다 전라북도 거주자라는 걸 증명을 못한다라고 하시더군요.
> 감독관님도 그 상황에서 아무말없으셨고 모든 상황이 저희가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규정을 잘 몰랐고 감독관님이 저와같은 김제사람이라고 주위에서 월권행위로 저희를 도와주는 거다라는 말을 하고,,
> 전 솔직히 그상황에서 정신이없었고 그상황을 받아드렸습니다.
> 그 후 저는 집에와서야 협회 랭킹관리세칙을 읽어보았고 제가 무척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 랭킹관리세칙19조 신원확인요청 1항을 보면 모든 선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해야된다. 라고
> 명시되어있습니다.
> 이세칙에 따르면 저희는 여권을 5분안에 제시했고 실격처리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 또 세칙 18조 선수자격 확인 2항을 보면 감독자가 관계서류나 기타 증빙자료 요청시 2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 저희는 여권으로 신원확인을 해주었으며 2주내에 감독관님 말처럼 주민등록등본을 도협회에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 당연히 경기는 계속진행되야 하는 것이고요.
> 더불어 저희는 지인이 김제까지 가서 주민등록증을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 그런데 이건 시간이 너무 흘러 실격처리라고 하시더군요.
> 너무 긴글 죄송합니다.
> 하지만 이건 정말이지 저 개인 뿐만 아니라 협회차원에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 관계자분과 현장에 나와 있는 감독관이 진행하라고 한 상황을 도협회 다른 누군가와의 통화로 그 상황이 뒤바뀐점
> 그리고 그게 규정에 위배되는 점 이건 전라북도 테니스 연합회에서 확실히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 익산백제배관계자님, 그리고 감독관님, 그리고 도협회높으신분들 이상황 확실히 제가 납득이 가게 설명좀 해주시십시오.
> 황금같은 연휴기간 테니스와 함께 좋은 추억만들려 했으나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아주 안좋은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 확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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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김제지평선 클럽 박종수라고 합니다.
> 이번 토요일에 열린 익산백제배에서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판정으로 실격처리되어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먼저 그때 상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동배부 4강 경기중 세트스코어 3대0으로 리드하던중 상대편에서 제 파트너분의 신분확인요청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는 핸드폰에 저장된 여권을 제시했습니다.
> 그당시 여권이 되니 안되니 말이 좀 있었으나 대회 관계자분과 도협회 감독관님의 확인하에 여권도 인정된다고 하여
> 신원확인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상대편쪽에서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경기가 중단되었습니다.
> 한참후에 대회 관계자분께서 코트장 앞에 모이라고 하셨고 감독관님과 협의 결과 신분확인으로 여권이 인정되며 추후 도협회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게임은 계속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 상대편선수는 경기진행을 거부했고 경기관계자분은 5분안에 코트안으로 오지않으면 실격처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 5분이 훨씬지나고도 경기진행자분과 감독관님이 상대편분들께 경기진행을 설득하셨고 그 뒤 이해할수 없는 일이
> 벌어졌습니다.
> 다시 경기진행자분이 코트안으로 모이라고 하시더니 저희팀을 도협회분과 통화로 협의한결과 실격처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 저는 이 이해할수 없는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말했고 여권은 대한민국인이라는 것만 증명하는 거다 전라북도 거주자라는 걸 증명을 못한다라고 하시더군요.
> 감독관님도 그 상황에서 아무말없으셨고 모든 상황이 저희가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규정을 잘 몰랐고 감독관님이 저와같은 김제사람이라고 주위에서 월권행위로 저희를 도와주는 거다라는 말을 하고,,
> 전 솔직히 그상황에서 정신이없었고 그상황을 받아드렸습니다.
> 그 후 저는 집에와서야 협회 랭킹관리세칙을 읽어보았고 제가 무척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 랭킹관리세칙19조 신원확인요청 1항을 보면 모든 선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해야된다. 라고
> 명시되어있습니다.
> 이세칙에 따르면 저희는 여권을 5분안에 제시했고 실격처리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 또 세칙 18조 선수자격 확인 2항을 보면 감독자가 관계서류나 기타 증빙자료 요청시 2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 저희는 여권으로 신원확인을 해주었으며 2주내에 감독관님 말처럼 주민등록등본을 도협회에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 당연히 경기는 계속진행되야 하는 것이고요.
> 더불어 저희는 지인이 김제까지 가서 주민등록증을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 그런데 이건 시간이 너무 흘러 실격처리라고 하시더군요.
> 너무 긴글 죄송합니다.
> 하지만 이건 정말이지 저 개인 뿐만 아니라 협회차원에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 관계자분과 현장에 나와 있는 감독관이 진행하라고 한 상황을 도협회 다른 누군가와의 통화로 그 상황이 뒤바뀐점
> 그리고 그게 규정에 위배되는 점 이건 전라북도 테니스 연합회에서 확실히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 익산백제배관계자님, 그리고 감독관님, 그리고 도협회높으신분들 이상황 확실히 제가 납득이 가게 설명좀 해주시십시오.
> 황금같은 연휴기간 테니스와 함께 좋은 추억만들려 했으나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아주 안좋은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 확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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