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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클럽배 은동배부에서 일어난 황당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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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만겸 댓글 10건 조회 3,816회 작성일 15-10-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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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테니스 연합회 사무국장 김만겸입니다. 전일(10월3일) 순창클럽배 전북동호인테니스대회에 고창군 테니스연합회 안철균 회장님과 은동배 페어로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아주 황당한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4강 경기 진행 및 게임 직후 일어났습니다.
첫째, 부정 페어의 문제.  상대팀인 (은) 김*영, (동) 양*채 페어는 부정페어입니다. 동배로 출전한 양*채씨는 2009년 광주전남 테니스 대회 우승자로 금배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배로 출전한 것입니다. 은동배 경기가 은동배 대 금은배 시합으로 경기가 진행된 겁니다. 전남광주 협회 확인 후 본인에게 2009년 우승자 아니냐 확인하니 우승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둘째. 양*채씨는 등급을 속여 출전하였을뿐 아니라 이번 대회를 주최한 순창클럽 소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본인 클럽 사람의 등급을 알면서도 동배로 뛰게 한 부분에 대해서 순창클럽은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 경기 후 진행본부 요원의 문제입니다. 동배로 출전한 양*채씨의 의심스런 실력으로 경기중간 코트 체인지하면서 경기 후 신분조회 해야겠다고 말하고 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경기 후 김만겸 안철균 조에서 전남광주로 직접 신분조회 결과 2009년 우승자로 부정페어라는 것이 확인) 대회 진행요원은 광주거주 직장이 순창이라던 양*채씨가 같은 소속인 순창클럽 회원이라는 이유로 부정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김만겸 안철균 조에서 신분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신분확인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 두둔하여 실력으로 졌으면 실력을 더 닦아야지 왜 문제 제기하느냐는 핀잔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광주전남지역 인사를 통해 부정선수임을 확인하고 나서도 그런 언행에 대한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소속클럽회원의 등급을 모를 수도 없지만 진행본부요원의 말이 입상자인 것은 알았는데 우승자인줄은 몰랐다고 답하더군요. 이건 뭐..... 짜고 친 고스톱에 당한 느낌. 순창클럽 소속의 금배가 동배로 출전한 부정페어로 인해 이 조에 패하신 선량한 일반 동호인들은 랭킹 포인트에서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주최 측의 짜고 친 고스톱에 놀아난 우스운 동호인이 된 겁니다. 이번 부정페어 사건은 등급을 착각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금배가 은배도 아닌 동배로 출전한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 일입니다.
이에 부도덕하고 후안무치한 경기진행으로 동호인들의 테니스 열정에 찬물을 끼얹은 순창클럽에 대한 제재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창테니스 연합회에서는 지역 동호인들에게 순창군에서 진행하는 모든 대회를 보이콧 할 것을 권고할 계획을 고려 중입니다.

참고로 전북도연합회 차원의 문제제기를 하자면 부정선수 확인을 통해 부정팀은 몰수패를 당하였으나  결승전이 진행되기 전에 확인된 사항이면 김만겸 안철균 조가 승자가 되어 결승진출하는 것이 자연스런 조치일 것이나, 게임이 종료된 후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패자가 된 조는 희생을 감수하라는 것이므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테니스 매너의 스포츠인데 경기중 일단 문제제기하고 시합을 마쳤으나 시합 종료를 이유로 부정페어 확인이 되고 결승전 시합이 진행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3위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문의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최성희님의 댓글

최성희 작성일

김*겸님의 안타까운  사정은  충분히 전달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직접적인  실명은  거론하는것은 차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익명으로    처리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박창수님의 댓글

박창수 작성일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어이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더구나 대회를 주관하는 곳에서 부정선수가 출전했다면 해당 인원 뿐아니라 해당 클럽의 징계와 연합회 랭킹대회 제외등 강력한 징계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며 도 연합회의 명확한 진상조사와  이에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동호인들이 부정선수가 참가해서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대회는 참가하지 않을것이며 또한 테니스의 매력을 잃게 될것입니다.
 전북 테니스의 발전을 위해서 동호인 개개인이 매너와 원칙을 지켜서 건강하고 즐거운 테니스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김만겸님의 댓글

김만겸 작성일

위의 내용을 보시고 남원의 동호인분께서는 지난 8월 순창에서 열렸던 동배 단체전에서도 양*채님이 선수로 출전하였고 우승했다는 제보를 해 주셨는데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직접 게시판에 의견 올려주시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민규님의 댓글

박민규 작성일

위 글들을 읽어 보면, (동) 양*채 선수는 급수를 속이고 출전한 것이 2번이나 된다!!
(은) 김*영 선수는 파트너가 부정 선수인지 알면서도 함께 출전했다는 것인지?
그렇게 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순창클럽은 방조한 것인가요?
위 내용들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테니스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전라북도 연합회에 궁금합니다
게임중에 부정선수 확인 요청이 들어와도 확인을 안 해주고 게임을 진행시키는 게 규정인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위글에서 말한 신분확인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대회진행 요원은 전라북도연합회 인가요?
이런 비상식적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도연합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게 되나요??

정일권님의 댓글

정일권 작성일

테니스장에 가보면 대회우승자 프랑이 오랫동안 걸려있는걸 알수있습니다..클럽의 자랑이자  클럽의 실력을 대변하므로...그런데..그런 회원의 승급을 같은 클럽이면서 대회주최측이 몰랐다....당황스럽습니다.....클럽에 대회우승자가 여러명이서 착오가 생겨겠지요?.......당연히 합당한 댓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반복되는 부정선수 시비를  근절할수있도록.....어떤 선수는 동호인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월등하다고 은배부터 시작한 선수도 있는데....참으로 테니스 자존심도 없는 동호인이라 생각됩니다....

정일권님의 댓글

정일권 작성일

이의제기를 하지않는한 ......광주전남테니스협회에 직접물어보지않는한  걸리지 않는다 생각했겠지요......걸리면 말고...
부정출전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제재가 가해졌으면 하느 바램입니다.....

홈관리자님의 댓글

홈관리자 작성일

순창배에서 발생한 부정선수 시비에 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랭킹관리위원회 회의가 금주 수요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공정하게 랭킹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영렬님의 댓글

최영렬 작성일

먼저 테니스를 사랑하는 동호인의 한사람으로서 전북테니스발전과 각종 경기운영및 관리 감독을 통해 원할한 잔치가 될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전북테니스협회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경기중 일어난 전반적인 과정을 지켜본 동호인중 한사람으로서 상기내용중  억울한 입장을 표명한 동호인의 게시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수많은 대회를 하다보면 출전선수가 부정등록을 하는 사례중  룰을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등록 할수도 있겠다는  관용적인 예가 있을수 있고 반면 자기욕심에 의해 본인 스스로 부정등록하는 양심을 파는  사례가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클럽차원에서도 외부에서 전입온회원의 전거주지 등급까지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구요(본인의 구두로 확인/물론 단체전때는 정확히 하겠지만.....) 문제는 부정선수등록을 했다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하지만 이번일은 부정페어 문제를 떠나 문제제기부터 집행부의 후속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게 문제입니다. 조만간 랭킹위원회의 소집이 있을 예정이라니 주최측의 입장과 클럽명예를 고려해서 의견제시는 생략하겠습니다. 한말씀 덧붙이자면 지역대회는 단순한 테니스경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집행부의 원할한 경기진행 및 선수에대한 배려 서비스등을 통해 주최클럽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이미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점도 생각했으면 합니다.

최영렬님의 댓글

최영렬 작성일

도랭킹위원회에도 한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전북 랭킹관리 세칙 제21조 3항에 보면
부정선수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소청은 경기 전, 경기 중, 경기종료 후에도 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하거나 4항의 증거자료가 없이 이의 제기를 하여 경기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개인(선수)과 단체를 실격처리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반면 부정페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상대페어에 대한 구제방법은 전무하다는데 있습니다.(제가 규정을 잘모를수도 있지만요..) 물론 전경기가 완전 종료된 상황에서 부정페어를 적발했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아직 결승시작전에 부정페어를  적발한 상황에서는 상대가 승리했어도 그즉시 무효실격처리하고 남은 게임을 진행시켜주는게 올바른 방법이 아닐지 조심스럽게 판단해봅니다.
주최측에서는 랭킹위원회에 문의를 해보니 경기가 끝난상황이면 어쩔수없다고 했는데  유권해석인지요(?)  아니라면 경기운영 세칙을 세부적으로 재검토 해주실 바랍니다. 
끝으로 누굴 탓하고 비난하고자 글을 올린게 아니란점 이해 해주시고 이번 일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우리 전북테니스 동호회가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홈관리자님의 댓글

홈관리자 작성일

의견 감사드립니다.  각 규정과 적용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있읍니다. 랭킹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