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생활체육랭킹대회 출전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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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테니스협회 댓글 0건 조회 455회 작성일 25-02-2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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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랭킹대회 출전 시 유의사항

전북특별자치도테니스협회 경기규정

개정일자 2025.02.08.

 

27(선수의 정의)

선수라 함은 초등학교를 포함한 경력자를 말하며 중퇴자는 중퇴당시의 학력에 준한다. (연식정구 포함)

 

28(선수 자격)

선수 자격 유, 무의 판별은 각호에 의한다.(연식정구 포함)

1. 대한테니스협회 또는 대한정구협회에 등록된 자 또는 되었던 자

2.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제된 자

3. 학적부에 등제되지 않았으나 선수 생활을 명백히 한자

4. 소속 지방(, )이나 학교를 대표하여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

5. , 도 협회에서 선수로 판정(확인)된 자

6. 기타 제보에 의해 사실 확인이 명백한 자

 

29(지도자의 정의)

1. 지도자라 함은 선수 경력자가 아닌 순수 아마추어로서 동호인을 지도하면서 현금() 수수 행위가 있었던 전.현직 레슨 코치를 말한다.

1) 체육회 소속으로 지도자 자격증 취득하여 근무 중에 테니스를 지도하는 자는 현금() 수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삭제)

2. 전국테니스 대회를 주관하는 단체(KTA, KATO, KATA)에서 지도자로 규정한 자를 말한다.

1) 대학()생 때의 아르바이트 지도는 일반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1) 202511일 이후부터는 대학()생 때의 아르바이트 지도를 일반지도자로 간주한다. (다만, 202511일 이전의 아르바이트 활동은 일반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30(우승자의 정의)

1. 전국대회 부별 우승자(랭킹대회, 비랭킹대회)

2. 전국 시. 도 단위 자체대회 우승한 자는 전북대회 우승자에 준한다.

3. 우승 경력자를 참가제한 한 대회에서 우승한 자

4. 우승자에 준하는 입상횟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전북대회 준우승 2

2) 전북대회 준우승 1회와 32

3) 전북대회 34

5. 우승을 한 시점부터 승급자로 본다.

6. 우승자가 우승한 시점 이후 대회에 우승 전에 참가 신청을 하였더라도 우승자로 간주 승급된 등급으로 출전해야 된다. 이 경우에는 경기개시 전까지 파트너 변경, 대회 참가취소를 할 수 있으며 참가취소 시 참가비는 환불하여야 한다. , 대회진행 중 순연된 경기에는 비우승자에 준한다. 파트너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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