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동호인선수 경기인등록시스템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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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BTA 댓글 0건 조회 1,549회 작성일 22-05-19 13:43첨부파일
- 경기인등록시스템 개편에 따른 동호인 선수 등록 협조 요청대테공문.pdf (52.3K)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19 13:44:35
- 동호인 등록 매뉴얼PC.pdf (8.4M) 2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19 13:44:35
- 동호인 선수 등록이 궁금해요테니스.hwp (17.0K) 4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19 1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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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동호인선수 경기인등록시스템 등록 안내
경기인등록규정 제2조(정의), 제5조(활동자격), 제6조(경기인의 지위), 제7조(경기인등록시스템)에 의거,
대한체육회 스포츠지원포털 전문선수/동호인선수 통합 경기인등록시스템이 개편됨에 따라,
17개 시도협회 및 229개 시군구협회에서 동호회 및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동호인선수에 대하여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국생활체육대축전 (7.7~10 전북 익산시) 에 참가하는 선수는 경기인등록시스템 등록이 필수입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1. 관련공문 1부.
2. 동호인 등록 매뉴얼 1부.
3. 동호인선수 FAQ 1부. 끝
문의전화 : 010-4643-6673
스포츠지원포털 경기인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https://g1.sports.or.kr/index.do
1.경기인등록 클릭
2.회원가입 클릭
3.전체약관동의
4.아이디개설
5.경기인등록-테니스선택
6.전체약관동의 클릭
7.클럽,동호회 활동 선수등록 클릭
8.신청서작성 클릭(사진준비)
9.교육이수 2가지 등등(도핑방지, 인권교육)
10.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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