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정위원회 상벌공지(장수뜬봉샘배, 남원시장배)
페이지 정보
작성자 JBTA 댓글 0건 조회 1,363회 작성일 22-12-14 15:11첨부파일
- 스포츠공정위원회 상벌공지남원시장배.hwp (11.5K) 131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14 15:11:51
- 스포츠공정위원회 상벌공지장수뜬봉배.hwp (11.5K) 29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14 15:11:51
본문
스포츠공정위원회 장수뜬봉샘배, 남원시장배 부정페어에 대한 상벌 공지
◆ 남원시장배 - 징계 대상 및 징계 기간
1) 윤○○(남원클럽) : 6개월 출전정지 (스포츠공정위원회 윤리규정위반)
2) 이○○(남원거점에이스클럽) : 3개월 출전정지 (스포츠공정위원회 윤리규정위반)
- 근 거 : 전라북도테니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윤리규정(제5장 제25조 1항 7호)
◆ 장수뜬봉샘배 - 징계 대상 및 징계 기간
1) 양○(완주하모니) : 경고 (랭킹위원회 규정위반)
2) 손○○○(무소속) : 경고 (랭킹위원회 규정위반)
- 근 거 : 전라북도테니스협회 랭킹위원회 규정(제3조 5항)
※ 공통사항
1. 위 사항은 공지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랭킹관리세칙 19조에 따라 상금(상품)을 수령한 당사자는
상금(상품)을 반납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됨을 고지합니다.
3. 상기 1항과 2항의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그 기간을 산정한다.
※ 기타사항
추후 전라북도테니스협회 랭킹대회 참가시 랭킹위원회에 본인 등급을 정확히 검증 후 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3 일
전라북도테니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