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1월1일 이후 타시ㆍ도 전입(직장포함)한 동호인 협회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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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위원 김경진 댓글 0건 조회 1,290회 작성일 23-02-27 15:53본문
아래와 같이 세칙에 준하여 협회주관 대회출전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출전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테니스 대회 랭킹 관리 세칙
3조 (동호인 등록 시 준수사항 및 출전 자격)
1. 전라북도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테니스협회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2. 전라북도테니스협회에 등록한 동호인은 테니스대회 랭킹세칙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전라북도테니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3. 대학생(고교 졸업 연령 상응 자) 미만은 랭킹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4. 대회일 기준 전라북도에 주소(직장)가 되어있어야 한다.
5. 2020년 1월1일 이후 타시ㆍ도에서 전입(직장포함)한 동호인은 전라북도테니스협회에 등록하기 전 반드시 위원회에 등급 심사를 받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등급으로 등록하고 대회에 출전해야한다. 이를 위반 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동호인 등록 신청 시 클럽 및 시·군 협회에서는 사전 검증을 엄격히 해야 하며 사전에 동호인에게 충분히 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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