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스포츠공정위원회 상벌공지(장수뜬봉샘배, 남원시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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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BTA 댓글 0건 조회 1,337회 작성일 22-12-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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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공정위원회 장수뜬봉샘배, 남원시장배 부정페어에 대한 상벌 공지


◆  남원시장배 - 징계 대상 및 징계 기간

 

 

1) ○○(남원클럽) : 6개월 출전정지 (스포츠공정위원회 윤리규정위반)

 

 

2) ○○(남원거점에이스클럽) : 3개월 출전정지 (스포츠공정위원회 윤리규정위반)

 

 

근 거 :  전라북도테니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윤리규정(5장 제2517)

 

 

 

 ◆ 장수뜬봉샘배 - 징계 대상 및 징계 기간    

 

 

1) (완주하모니) : 경고 (랭킹위원회 규정위반)

 

 

2) ○○○(무소속) : 경고 (랭킹위원회 규정위반)

 

 

근 거 :  전라북도테니스협회 랭킹위원회 규정(35)

 

 

공통사항

 

 

1. 위 사항은 공지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랭킹관리세칙 19조에 따라 상금(상품)을 수령한 당사자는

 

상금(상품)을 반납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됨을 고지합니다.

 

 

3. 상기 1항과 2항의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그 기간을 산정한다.

 

 

 

기타사항

 

추후 전라북도테니스협회 랭킹대회 참가시 랭킹위원회에 본인 등급을 정확히 검증 후 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20221213

 

 

 

전라북도테니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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