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상벌위원회 상벌공지-전북 시.군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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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BTA 댓글 0건 조회 2,799회 작성일 17-07-13 21:59본문
전라북도테니스협회 법제상벌위원회 상벌공지
2017년 제15회 도지사기 시.군대항대회에서 제기된 여성부 몰수패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벌을 결정하였습니다.
1. 징계 대상 및 징계 기간
1) 전라북도테니스협회 경기위원회 : 주의(대회운영 진행미흡)
2) 허*순 님 : 출전 정지 : 6개월(윤리규정위반)
2. 근 거 : 전라북도테니스협회 법제상벌위원회 윤리부 규정
※ 공통사항
1. 위 사항은 공지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랭킹관리세칙 20조에 따라 상금(상품)을 수령한 당사자는 상품을
반납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됨을 고지합니다.
3. 상기 1항과 2항의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그 기간을 산정한다.
2017년 7월 13일
전라북도테니스협회 법제상벌위원장 박 종 진
전라북도테니스협회 회장 정 희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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