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킹대회 개최 단체 및 대회 참가자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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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랭킹위원회 댓글 0건 조회 2,217회 작성일 18-02-08 22:42본문
2018년 랭킹대회가 2월10일 온드림배를 시작으로 출발 되었습니다.
대회를 개최하시는 단체나 대회를 참가 하시는 동호인들께서는 2018년도 변경 및 추가된
주요사항을 아래에 적시했으니 참조하여 주시고 좀더 자세한 규정는 위원회 소개의
랭킹위원회의 랭킹관리세칙에 나와 있으니 잘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랭킹세칙 주요 변경 사항
1. 랭킹대회 참가 신청시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예선 대진추첨에서 제외한다.
2. 본선 진출이 확실시 된 팀이 잔여 예선 경기를 중도 포기하면 실격 처리 한다.
3. 참가팀수가 적더라도 예선 탈락 팀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4. 본선 4강 경기부터는 심판진을 배정해야 한다.
5. 주최 측은 경기일정에 따라 경기를 진행해야 하며 선수는 경기개시 안내 후 5분 이내에 코트에입장하여야 하고 출전 호명 후 5분 이내에 참가 하지 않을 경우 다음 페널티 절차에 따른다.
가. 경기 개시 시간을 지정할 경우는 5분 단위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
나. 경기 개시 후 5분이내 : 경고
다. 경기 개시 후 5분 초과 : 1게임
라. 경기 개시 후 10분 초과 : 2게임
마. 경기 개시 후 15분 초과 : 3게임
바. 경기 개시 후 20분 초과 시 실격처리 한다.
6. 대회에 출전한 선수나 팀이 고의로 승급을 회피할 경우 법제상벌위원회에 회부되며, 승급자로 인정한다. 승급 회피 판단 기준은 배심원(주최측 2명, 관중 2명, 감독관)제도에 의해서 5명 중 과반수가 인정한 경우로 한다.(랭킹위원회에 회부 최종 결정한다.)
7. 징계기간에 해제연령이나 해제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징계기간 만큼 추가 후 해제
8. 금배부A, B그룹에 속한자가 해제 연령에 도달 했을지라도 전국 및 전북 대회에서 우승한 경우에는 우승시점을 기준으로 만 1년 후에 해제된다.
9. 참가팀수가 적어 상금 조정시 참가팀 70팀 이하만 조정 가능.
10. 여성부 초등선수(정구포함)출신(일반지도자포함) 만50세 이상부터 국화부에 출전할 수 있다.
11. 동배부 랭킹순위 출전제한을 50위 => 30위로 기준을 변경함.
12. 여성부 국화+금배부 결승 크로스 경기를 제외한 개나리부 경기는 상위부서 출전 제한을 하지 않음.
13. 참가팀이 10팀 미만인 부서의 대회 개최 여부는 랭킹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회 주최측이 결정할 수 있다. 단, 10팀 미만의 부서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대회 그룹은 하향 조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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