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인 등록 시 준수사항(랭킹세칙 3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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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BTA 댓글 0건 조회 1,215회 작성일 22-10-17 16:26본문
3조 (동호인 등록 시 준수사항 및 출전 자격)
5. 타시ㆍ도에서 2020년 1월1일 이후 전입(직장포함)한 동호인은 전라북도테니스협회에 등록하기 전
반드시 랭킹위원회에 등급 심사를 받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등급으로 등록하고 대회에
출전해야한다.
이를 위반 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동호인 등록 신청 시 클럽 및 시·군 협회에서는 사전 검증을 엄격히 해야 하며
사전에 동호인에게 충분히 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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