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상벌위원회 상벌공지-익산백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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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BTA 댓글 0건 조회 2,810회 작성일 19-03-06 17:21본문
전라북도테니스협회 법제상벌위원회 상벌공지
2019년 재18회 익산백제배 동배부(무등록)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벌을 결정하였습니다.
1. 징계 대상 및 징계 기간
1) 곽원○(전주한울림클럽) : 3개월 출전정지 (무등록)
2) 송○복(무소속) : 경고
2. 근 거 : 전라북도테니스협회 법제상벌위원회 윤리부 규정(제3장 제20조)
※ 공통사항
1. 위 사항은 공지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랭킹관리세칙 20조에 따라 상금(상품)을 수령한 당사자는 상품을
반납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됨을 고지합니다.
3. 상기 1항과 2항의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그 기간을 산정한다.
2019년 3 월 6 일
전라북도테니스협회 법제상벌위원장 박 종 진
전라북도 테니스협회 회 장 정 희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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